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은진 서기관 연락처 02-2100-1692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송이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관련 「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 개최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발표 - ▴
-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
-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
-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조기 시행 ▴ 주담대 LTV 강화 (70% → 40%) ,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지역 지정 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 도 즉시 적용 될 예정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는 ’ 25.10.15일(수) 관계부처 합동 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의 이행 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과 은행연합회 , 제2금융권 협회 , 5대 시중은행 ,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 은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 는 상당 수준 안정화 되었 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 을 중심 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 가 계속 되고 있다고 평가 하였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 에 대한 시장 의 기대 심리 가 여전 한 상황 에서 일부 지역 의 과열 양상 이 다른 지역 까지 확대 될 수 있다고 우려 하며, 선제적 인 대출수요 관리방안 이 필요 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일시/장소) ‘25.10.15.(수) 10: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주재)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 감독원, 한국 은행, 은행연합회, 생 ․ 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 금융협회,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 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 신용정보원
- (논의)
- 9.7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최근 가계대출 동향
-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 II.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 1.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수도권·규제지역 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의 대출한도 (現 6억원) 를 주택가격 (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한다 . 수도권 · 규제지역 의 시가 15 억원 이하 주택 의 주담대 한도 는 현행 과 동일 한 6억원 , 시가 15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주택 은 4억원 ,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 은 2억원 으로 대출한도 를 차등 적용 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대출 을 활용 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를 보다 강력 하게 관리 해 나갈 예정 이다. 현행 개선 방안 조치사항 시행시기 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수도권 ․ 규제지역 6억원 주택가격 (시가) 에 따른 차등 적용 수도권 ․ 규제지역 주택가격 (시가) 대출한도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행정지도 → 감독규정 개정 10.16일
다만, 이주비대출 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원 적용 2.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차주 DSR 산정 시 중장기적 인 금리 변동 가능성 을 반영 하여 대출금리 에 일정수준 의 스트레스 (ST) 금리 를 가산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반영) 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 강화 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 에 1.5% 가산 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 을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담대 에 한해 3% 로 상향 조정 한다. 동 조치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시 발생 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 가 일정 부분 상쇄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현행 개선 조치사항 시행시기 주담대 규제지역 하한 1.5%~ 상한 3.0% (지방 주담대의 경우 0.75%를 적용) 하한 3.0%~ 행정지도 10.16일 비규제 지역 수도권 지방 하한 1.5%~ 상한 3.0% (지방 주담대의 경우 0.75%를 적용) 기타대출 (주담대 外) 3. 1주택자 전세대출 DSR (Debt Service Ratio) 적용 1주택자 (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 가 수도권 ․ 규제지역 에서 임차인 으로서 전세대출 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 을 차주 의 DSR에 반영 한다. 다만, 금번 조치 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 을 감안하여 1주택자 의 수도권 ․ 규제지역 전세대출 에 우선 적용 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 을 검토 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개선 조치사항 시행시기 전세대출 DSR - (전세대출은 DSR 적용 제외) 1주택자 가 수도권 · 규제지역 에서 임차인 으로 전세대출 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을 DSR에 반영 행정지도 → 감독규정 개정 10.29일 4.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조기 시행 금년 9월 발표 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15% → 20%) 조치 시행시기 를 당초 예정된 ’26.4월보다 앞당겨 ’26.1월 부터 조기 시행 한 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 을 완화 하고 기업 , 자본 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 를 적극 유도 하는 등 생산적 금융 을 보다 신속 하게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25.9.19일, 금융위) 현행 개선 조치사항 시행시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 15% 20%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26.4월 → ‘26.1.1일 5. 규제지역 지정 시 강화된 대출규제 즉시 적용 금번 규제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에 따라 해당 규제 지역 에서는 기존 규정 에 따라 강화 된 대출규제 가 즉시 적용 된다. 주담대 LTV 비율 이 기존 70% 에서 40% 로 낮아지며, 전세 ․ 신용대출 차주 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도 제한 되는 등 해당지역 의 대출수요 관리 수준 이 한층 강화 될 예정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의 LTV 비율 도 기존 70% 에서 40% 로 낮아진다. [ 규제지역 지정 시 대출규제 강화 효과 ] [1] (주담대 LTV)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가 규제지역 내 주담대취급 시 LTV 강화 ( 비규제지역 70% → 규제지역 40%) [2] ( 전세대출) 전세대출 보유 차주의 규제지역내 3억원 초과 APT 취득 과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APT 취득자 의 전세대출 제한 (투기과열지구) [3]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을 보유 한 차주에 대해 대출실행일 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4] (중도금·이주비 대출)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 가 해당 주택 재건축 · 재개발 로 중도금·이주비대출 취급 시 추가주택 구입 제한 [5] (사업자대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사업자 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사업자대출) 제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 추가 관리 방안」 (9.7일) 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사업자대출) 를 이미 제한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비주택담보대출 의 LTV 강화 ( 기존 70% → 토허구역 40%) III. 향후계획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 은 동 조치 시행 前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 이 가능한 조치들 은 발표 후 즉각 시행 (10.16일) 하고, 후속 조치 가 필요한 과제 는 최대한 신속 하게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금번 조치 시행 이전 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 을 체결 한 차주 , 대출 신청접수 가 완료 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 의 신뢰 이익 을 보호 하고 실수요자들 에게 불측 의 피해 가 발생 하지 않도록 세심 하게 제도 를 운영 해 나갈 예정이다.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조정 ** 전세대출 DSR (10.29일)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 (‘26.1월) 또한, 동 방안 발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 의 규제 준수 여부 , 대출유형별 ․ 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밀착 모니터링 하고, 향후 금융당국 ․ 관계기관 ․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주기적 으로 개최 하여 동 방안 이 시장 에 조기 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와 관계기관들 은 “ 금번 대책 의 효과적 인 이행 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의 관리 와 운영 이 더욱 중요 하다”고 강조 하며, “ 일선 창구 에서 소비자들 의 혼선 과 불편 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 와 금융회사 에서 직원 교육 , 전산시스템 점검 , 고객 안내 등에 만전 을 기해 달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 주택시장 불안 은 서민 주거안정 을 해치고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 의 활력 을 저해 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과 全 금융권 이 비상 한 각오 로 금번 대책 의 성공적 이행 에 최선 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 주택시장 과 가계부채 대책 은 정책적 ․ 제도적 노력 못지 않게 금융권 의 관심 과 실천 이 매우 중요 하다”고 강조하며, “ 금융권 에서 주택시장 의 불필요한 과열 을 유발 할 수 있는 과당경쟁 은 지양 하고 현장 의 세세한 부분 까지 꼼꼼 하게 챙겨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 향후 구체적 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 과 주택시장 동향 ,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 히 모니터링 하며, 시장 상황 에 맞는 추가대책 을 적기 에, 과감 하게 시행 해 나갈 계획 ”이라고 언급하였다. (별첨)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