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할인율 조정과 듀레이션갭 규제를 통해 新회계·자본제도 (IFRS17·K-ICS) 안착을 뒷받침합니다. -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및 「듀레이션갭 규제방안」 마련 - ◈ (할인율 현실화) 최종관찰만기 확대 (30년)를 10년에 걸쳐 추진 (‘26~35년) ◈ (듀레이션갭 규제).
- 규제도입 -
- 취약사 밀착점검·관리 Two track 추진 -
- 경영실태평가 항목 으로 듀레이션갭 지표 를 추가 하고, 제도개선 중에도 갭이 악화되지 않도록
- 취약사 밀착점검·관리 즉시 추진 Ⅰ 추진 배경 ’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과 이에 기 초한 새로운 보험건전성 기준 (K-ICS) 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新제도는 회계원칙 에 보다 부합 하고, 다양한 리스크 를 보다 정교 하게 측정·관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발생주의에 따라 미래손익 을 현가 로 평가하여 당기 에 반영 (CSM; Contractual Service Margin) 하는 특성 등으로 도입 초기 에는 장기보장성 상품 쏠림 과 판매경쟁 심화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아울러, 미래손익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회사의 예상 이 개입 되면서, 계리가정 의 적절성 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 졌다. 이에 정부는 新제도의 안착 과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성 확보 를 위해 자 의적 추정 논란 이 있던 주요 사안 에 대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 을 제시 하는 등 정책적 노력 을 지속해왔다.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단기납 종신보험 대량해지,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 등 또한,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확대 에 따른 인플레이션 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긴축 요인 으로 IFRS17 전환시점 (‘22년말) 에는 시장금리가 높게 형성 되면서 자본 이 과대평가 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23년 하반기 이후 시장 금리 가 하락 기조 로 전환 되는 가운데, 보험사의 자산-부채 관리 (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차원에서 장기채 수요 가 확대 되면서 장기물 중심 으로 시장금리 가 하락 압력 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 할인율 도 예상 이상 의 하방 압력 을 받게 되면서 보험사 건전성 부담 이 가중 된다는 문제 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지적을 감안하여 ‘24.11월 에는 최종관찰만기
확대 적용 일정 을 일부 조정 (’25년 일시에 적용 → ‘25~27년 3 년에 걸쳐 적용) 하였으나, 장기채 시장 이 충분히 발달 하지 않은 상황 에서 보험사의 ALM 관리 수요 에 따른 장기 시장 금리 에 대한 하방 압력 이 발생 하고 있어, 국채 30년물 금리 를 할인율 에 반영 하는 것의 적절성 에 대한 지적 도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이에 최종 관찰만기 확대 적용 일정 을 재검토 하게 되었다.
최종관찰만기란 실제 시장금리 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 -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시, (1) 최종관찰만기 까지는 실제 국고채금리 를 반영하며 (2) 최종관찰만기 이후 에는 장기평균치 및 계량모형을 활용한 추정금리
사용
보험부채의 초장기성 (최대 100년 이상) 으로 인해 실제금리 활용에 한계 -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 , 실제 장기금리가 추정치보다 낮게 형성된 경우 장기할인율이 인하되는 효과 → 보험부채 증가 (건전성 비율 하락) 다만, 시장금리 하락 이 보험사 건전성 에 중대한 영향 을 주고 있는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관리 가 보다 강화 될 필요 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어왔다. 이에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금리변동 의 영향 을 근본적 으로 완화 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체계 를 감안 하여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 의 필요성 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난 7.1일 보험산업 건전성 TF 1차 회의 를 통해 의견 수렴 을 개시 하였으며, 금융감독원 할인율 운영 자문위 (‘25.8월) 등 추가적인 논의와 조율을 거쳐 금번에 최종방안 을 발표 하게 되었다. Ⅱ 주요 내용 1.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시기 조정
- ’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 하락 흐름 이 지속 되고 있으며, 특히 장·단기 (30/20년물) 금리역전 현상이 ‘21년 하반기부터 지속 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 이 가중 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26.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 (WGBI
) 편입 이 이루어질 경우 장기물 중심 의 수요 증가 로 향후 금리역전 을 보다 강화 할 가능성도 제기 된다.
World Government Bond Index. 세계 26개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국채가 편입되어 있는 채권 지수 → 편입 시 해외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 예상
- 아울러, 최종관찰만기 를 30년 까지 확대 하면 보험사 K-ICS 비율 이 평균적 으로 △19.3%p 하락이 예상되는 등 일시에 과도한 건전성 부담 이 예상된다.
- EU 에서도 당초 최종관찰만기를 30년 까지 확대 하기로 하였으나, 보험사 부담
- 1) 등을 고려하여 외삽법
- 2) 을 도입 하기로 결정하고 ’27년 부터 시행 될 예정 임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 1) 예: 최종관찰만기 확대 → 국채 장기물 수요 증가 → 장기금리 하락
- 2) 20년일 경우와 30년일 경우 사이의 곡선을 보정하여 할인율 산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관찰만기 를 ’26~35년 총 10년 에 걸쳐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26~27년 에는 현행 23년 을 유지하고, ’28~29년 에는 24년 으로 확대 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년씩 확대 하여 ‘35년 에 최종적 으로 최종관찰만기 30년 이 적용 된다.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는 정책신뢰성 을 확보 하고 보험사 도 예측가능성 을 가지고 대비하기 위해 향후 극도로 예외적인 사정 이 없는 한 이 일정 을 견지 해 나갈 예정 이다. <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 > 시기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최종 관찰 만기 현행 20 20 23 26 30 30 30 30 30 30 30 30 30 개선 23 23 23 24 24 25 26 27 28 29 30 2.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 (1) 개념 및 현황 듀레이션 이란 금리 변동 시 자산·부채 가치 가 얼마나 변화 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이며, 듀레이션갭 은 부채-자산 간 듀레이션 의 차이 로서 금리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 가 얼마나 변화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자산·부채의 만기(기간, 年)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금리리스크를 다루는 금융규제의 관점에서는 주로 금리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의미 (유효듀레이션) 국내 보험회사 의 경우 해외 주요 보험사 대비 장기상품 비중 이 높은 포트 폴리오 구성 등에 따라 부채 듀레이션 이 길고, 이에 따라 자산 듀레이션도 길게 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듀레이션갭 은 평균적 으로는 해외 주요 보험사 와 유사 한 수준이나,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편차 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2) 규제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듀레이션 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는 없으며, 금리리스크 요인 으로 반영 되어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반영
되는 등 간접적 으로만 규제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제수준 으로는 금리의 추세적 변동 에 대응 하기 위한 선제적 듀레이션 관리 에 한계 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듀레이션갭↑ → 금리변동시 순자산 변동↑ → 요구자본↑ → K-ICS 비율↓ (3) 규제방안 [1]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 이에 듀레이션 및 듀레이션갭 에 대한 정의
를 도입 하고, ’27년부터 경영 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 으로 듀레이션갭 지표 를 추가 한다. 갭이 일정범위 이상인 경우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 이 4등급 이하 가 되도록 설정하는 등 강화된 기준 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 공시 항목 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을 추가 하여 시장규율 및 감시체계 가 작동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➀ (듀레이션) 시장관찰구간 금리가 ±1%p 변동할 경우, 건전성 회계 상 금리부 부채 또는 자산가치의 변동비율 ➁ (듀레이션갭) 자산듀레이션-부채듀레이션×[금리부 부채 / 금리부 자산] [2] 취약사 밀착점검·관리 아울러, 규제도입 전에도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실태점검·밀착관리 를 즉시 시행 하여 듀레이션갭이 악화 되는 것을 방지 한다. ’25년 6·9월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 과 관리행태 를 점검 하고, 듀레이션갭 악화 회사 등 취약사 에 대해 경영진 면담, 개선계획 징구 등을 실시 할 예정 이다. 필요한 경우 C-level 간담회 를 개최하는 등 보험사들의 엄격한 듀레이션갭 관리 를 유도해나갈 계획 이다. Ⅲ 기대 효과 이번 방안들은 시장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과도한 건전성 부담 을 완화 하는 동시에, 금리 변동 에 취약 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 을 유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향후 계리 가정 구체화, 기본자본 비율 규제 등 新제도 의 안착 을 위한 건전성 제도개선 과제 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험산업의 ALM 관리 와 자산운용 수익률 을 제고 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 으로,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 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 마련 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향후 계획 변경된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 은 별도의 조치 없이 ’26년부터 즉시 적용 된다. 듀레이션 규제 의 경우 ‘25년 중 계량영향평가 를 거쳐 감독규정 을 개정 하여, 듀레이션·갭 정의 도입, 경영공시 등은 ’26년 부터 시행 되며, 경영실태 평가 에는 ‘27년부터 반영 될 예정이다. 보험사 듀레이션갭 관리 실태점검·밀착관리 는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