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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담당자 김영민 서기관 연락처 02-2100-2573 담당부서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담당자 이혜인 사무관 연락처 02-2100-2979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 국가안보실 중심 으로 관계부처 합동 수립, 민·관 을 아우르는 시급한 개선 과제 제시 - IT 시스템 전수점검 , 정부 조사 권한 강화 , 소비자 중심 피해구제 등 국민 불안 해소 -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환 하기 위한 정보보호 등급제 , CEO 책임·CISO 역할 강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와 관계부처는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 로 국민 불안이 가속화 되는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 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을 수립하여 10월 22일(수) 대국민 브리핑 을 통해 발표하였다. 정부는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 일련의 해킹 사고 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 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 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 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하였다. 동 대책은 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로 제시 하였으며, 이후 중장기 과제를 망라 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 할 계획이다.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 방향 으로는.

  • 국민 생활에 밀접 한 핵심 IT 시스템 의 대대적인 보안 점검 을 추진하고,
  •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 체계 구축 과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 한다. 아울러
  • 민·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 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환경 조성 과 정보보호 산업·인력·기술을 육성 하고, 마지막으로
  •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 한다. < 1. 핵심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상시 취약점 탐지 체계 구축 > 우선 해킹에 대한 국민들의 만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 들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 을 즉시 추진한다.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등 ISMS 인증기업 949개 등 특히 통신사 의 경우에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 하고 주요 IT 자산에 대한 식별·관리체계를 구축 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형기지국 (펨토셀) 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는 등 보다 엄격히 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안 인증 제도 (ISMS, ISMS-P) 를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 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 할 경우 인증을 취소 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하는 한편, 모의해킹 훈련 과 화이트해커를 활용 한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 도 구축한다. < 2.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재발 방지 대책 실효성 강화 > 기업의 보안 해태로 인한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 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는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 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 를 구축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수입 을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 한다. 이와 함께 해킹 정황을 확보 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을 조사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 하고, 아울러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 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 한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조사·분석 도구 를 민간과 공동 활용 하는 한편, AI 기반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 하여 분석 시간을 대폭 단축 (건당 14일5일) 하는 등 침해사고 탐지·대응 역량을 고도화 하고 영역별 사고조사 전문인력을 확보· 충원 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 3-1. 정보보호 투자확대 유도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공공부터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

, 인력 을 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 (’26년 1분기) 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 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 하는 한편, 위기 상황 대응 역량 강화 훈련 고도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 상향 (0.25→0.5점) 등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의 정보보호 투자를 권고하는 선언적 규정 수준 민간 의 경우 보안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비용이 아닌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 투자로 전환할 수 있게,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 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 (現 666개社 → 약 2,700여개社로 확대) 하면서 동시에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하여 공개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 하고 보안최고책임자 (CISO·CPO) 의 권한을 대폭 강화

하는 한편, 자체적인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 대상으로는 정보보호 지원센터 확대 ** 등을 통해 밀착 보안 지원 을 강화한다.

(예) 모든 IT 자산에 대한 통제권 부여, 이사회 정기 보고 의무화, 정보보호 인력·예산 편성·집행 등 **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 (現) 10개소→16개 < 3-2.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 및 환경 조성 > 기존 레거시적인 보안 갈라파고스 환경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는 보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 하는 보안 SW를 단계적으로 제한 (‘26년~) 하는 대신 다중 인증

, AI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 등의 활용을 통해 보안을 강화한다.

(예) 비밀번호, OTP, 생체인식 등 조합(모바일 신분증 등) 그리고 클라우드, AI 확산 등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획일적인 물리적 망분리 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본격 전환 (’26년~) 하고, 클라우드 보안 요건 개선 등 민간 사업자의 공공 진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분야에 사용되는 IT 시스템·제품 에 대해 SW 구성요소 (SBOM) 의 제출을 ‘27년까지 제도화 하고 보안 문제가 발견 된 IT 제품은 공공 조달 도입 제한 을 추진하며. 산업용·생활용 IT 제품군 (IoT 가전 등) 에 대한 보안 평가 공개 등을 추진한다. < 3-3. 보안산업을 국가전략 산업化하고 사이버안보 인력·기술 육성 >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할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AI 에이전트 보안 플랫폼 등 차세대 보안 기업을 집중 육성 (年 30개社) 하고, 보안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정보보호 서비스

의 범위를 확대 한다.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서비스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 (현행) 보안컨설팅‧관제 전문기업 → (확대) AI보안‧SW공급망보안 등 관련 전문기업 아울러 보안 최고 전문가인 화이트해커 (年 500여명) 양성 체계를 기업 수요로 재설계 하고, 정보보호특성화대학 (학부, 7개교) , 융합보안대학원 (석박사, 9개교) 을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특화 된 보안 인재 양성 허브 로 기능을 강화 (’26년~) 하는 등 전주기 보안 인력 양성을 체계화·고도화한다.

동남권 (스마트조선 등) , 대경권 (미래차부품 등) , 호남권 (AI 등) , 중부권 (바이오 등) 그리고 다가오는 양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양자내성암호 기술 개발 등 국가적 암호체계 전환을 착수 하고, 공공부문 에서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드론 등 신기술 모빌리티의 안전한 활용 을 위한 보안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 (‘26년) 한다. < 4.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 국가 핵심 인프라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을 범부처 위원회인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위원회 (위원장 : 국조실장) 를 통해 지정을 확대 해 나가고, 기반 시설의 사고 원인 조사 단계에서는 침해사고대책본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으로 지정) 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부처별로 파편화된 해킹 사고조사 과정을 체계화

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관군 합동 조직 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과 정부 부처 간 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 한다.

One-Stop 신고체계 도입, 조사단별 투입시기 최적화, 상호 정보공유 강화 등 배경훈 부총리 는 대국민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될 때까지 실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 이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 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AI 강국을 뒷받침 하는 견고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 을 취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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