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가계금융과 담당자 김성윤 연락처 02-2100-2514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농협·수협과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적용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25.10.22일) - ’26.1월 1일 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10월 22일 정례회의 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 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하 였다. ’24.7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時.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
에서만 중 도상환수수료를 부과 토록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14➅9호) 을 개정하였고, ’25.1월 부터 시행 되었다.
- 예 :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
- 예 :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 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이 하락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 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 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제도개선 수요 가 지속적 으로 제기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 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 수 수료 개편방안 을 적용 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의 여수신 업무방법서 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 을 반영 토록 하는 내용이다. 동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 려 하여 ’26.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 이며,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 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를 통해 공시 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의 경우에도 연내 「새마을 금고 감독기준」개정 을 통해 다른 상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중도상환수 수료 개편방안 을 도입할 예정 이다 .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호금융권 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가 인 하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으며, 현장 에서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