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목정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613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강준모 사무관 연락처 02-2100-2614 “사람을 살리는 금융”, 현장 의 요구사항을 가장 빠른 정책반영으로 -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을 찾아 상담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빠른 제도개선을 약속 -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예시) “빚이 2,000만원인 78세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이 그래도 갚겠다고 저희 신복위를 찾아오셨는데 현행 채무조정은 취약계층이더라도 최대 90%까지 감면후 잔여채무를 최대 8년간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어, 이분은 규정상 90%까지 감면 후 감면잔액을 3년이상 성실상환하면 잔존채무는 면제해 주는 청산형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없는 걸 보며 답답했습니다. ”(상담원 K씨) “ 보이스피싱 을 당해 당장 억울한 3,600만원의 금융기관 채무 가 생겼는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만든 ‘최근 6개월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를 넘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는 규정에 막혀 돌려보내 드려야 할 때 안타까움과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상담원 L씨) “지난 7.22일부터 법이 바뀌어, 연이자가 60%를 넘는 금리를 내는 채무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사실을 태반의 이용자분들이 모르시고 , 이미 상환한 원금·이자의 반환 뿐만 아니라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효화소송을 무료로 지원중 임은 더더욱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빚독촉에 시달리고 가슴졸이다 찾아오십니다.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예방‧대응 홍보가 필요 합니다. ” (상담원 Y씨)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하 “금융위원장”) 은 10.23일(목)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 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 들의 생생한 목소리 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 선 방향 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5.10.23.(목) 10:00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 중구)
- (참석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서민금융과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서민금융진흥원장 겸임)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원 금융위원장 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이 되려면, 서민금융정책 현장 의 생생한 목 소리를 듣고 현장과 함께 계속 개선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금일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 을 제안하는 가운데, ①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하단 박스참조) , ② 보이스 피싱 피해자 의 채무조정 개선, ③ 미성년상속자 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④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 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⑥ 이용자 중심 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이 언급되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하여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취약채무자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 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을 통한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나 서민금융안정 기금 신설 등 새 정부의 취약계층 금융부담 지원조치도 적 극 활용해 달라 면서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 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을 감안해 현행 신복위의 성실상환 취약채무자 잔여채무 면책 제도인 현행 “청산형 채 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 금액 (현재 1,500만원) 을 상향 조정 하겠다 고 답변하였다.
미납이 4회 이상 발생하면 실효되고, 실효되기 전 미납이 2회 발생한 시점에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해 6개월정도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 ① 목 적 : 상 환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② 지원내용 : 원금 최대 90% 감면 후 3년 이상(조정된 채무를 절반 이상) 상환시 잔여채무를 면책 ③ 지원대상 :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 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고령자 (70세 이상) ▶ 개선일정 : 금년말까지 7,153개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간 논의를 거처 금액상향,협약개정후 시행 ② “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 가 갑자기 발생한 과도한 채무를 갚 을 수 없어 신복위를 찾아왔으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신규 채무비율 제한 규정
상 당장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 다.”는 의견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금 융범죄인 만큼 이를 적 극적으로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보이스 피싱 피해금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신규 채무비율 에서는 제 외 하겠다 고 답변하였다.
신규대출을 받고 고의적으로 상환을 회피하는 도덕적해이를 방지 하기 위해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이상인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할 수 없음 ▶ 향후 추진일정 : 금년말까지 7,153개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 간 논의를 거처 협약 개정 후 시행 ③ “ 미성년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채무를 상속 받는 경우 금융지식이 적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못하고 채무가 확정승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상속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성인이 된 후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이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준하여 채무조정시 감안해야 할 필요 가 있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상속자의 채무상환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미성년상속자를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 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향후 추진일정 : 금년말까지 7,153개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 간 논의를 거처 협약 개정 후 시행 ④ “채무조정 심사시 채무총액 (원금+이자+연체이자+비용) 에 따라 채권금융 기관별 의결권을 부여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장기연체채권이나 고금리채권 을 보유한 대부업체에 원금대비 의결권이 크게 부여 되는데 이는 채권자에게 불합리한 측면 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 위원장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을 감안하여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의결권은 금융 회사가 실제 감수하는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하여 부여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행 의결권 기준을 개선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향후 추진일정 : ‘25년 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⑤ “아직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채무에 시달리다 신복위를 찾아오는 서민 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적 극적인 보 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들어 7.22일 부터 연이자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 이며, 설령 이미 원금이나 이자를 내었더라도 그 피해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전화 132 또는
- 1332) 을 통해 변호사를 통한 구제 및 소송지원을 무료로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한 분도 없도록 금융·통신·수사 관계부처·기관이 긴밀히 협업하여 대응하고 대국민·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를 지속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향후 추진일정 : ‘25년말까지 집중 홍보기간 운영 < 참고 >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안 ◈ 지난 7.22일부터 연 이율 60% 초과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이미 내셨더라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니. 1332(금감원) 또는 132(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하세요! 무료로 변호사가 도와드려요! ☞ 급전 이 필요하다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1397 )의 정책금융상품 을 확인하세요!
-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식 대부업체 를 이용하세요!
포털사이트(Naver, Google)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검색 →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대표자명이 동일한지 확인 ☞ 이미 피해 를 받고 있다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 국번없이 ☎ 1332로 전화하세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클릭하세요! ⑥ “ 햇살론 상품 요건이 상품별로 상이하고 취급기관도 다르다보니 서 민들이 본인들에게 최적인 상품이 무엇인지 잘 모를수 있고 무작위로 방문한 금융기관에 따라 더 고금리 상품을 신청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기관 확대
에 따라 취급 상품이 지속적으로 신설‧누적되어 상품 체계가 복잡해진 측면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 기 쉽도록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하여 간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 정 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16년) 저축은행, 상호금융→(‘21.6월) 은행, 여전, 보험 등 가계대출 취급 모든 금융회사 ▶ 향후 추진일정 : ‘25년말까지 업권 협의 및 시스템 정비완료 → ’26년 통합 운용 시행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불편 사례 >
- 신용도가 상당히 낮아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국민도 일단 햇살론15 신청이 거절된 후에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최근 3개월 내 햇살론15 보증신청이 거절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 근로자햇살론 (저축·상호·보험 취급)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 도 은행 방문시 은행은 근로자햇살론을 취급하지 않아 금리가 더 높은 햇살론15 신청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11.5% 內 + 서금원 보증료율 2.5%(최초 납부) = 14% 內 (햇살론15) 대출금리 6% + 서금원 보증료율 9.9% = 15.9% <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방향 > 소득· 신용 ①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10% 이하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청년 재원 민간 민간 + 정부 민간 + 정부 정부 정부 업권 은행 저축·상호·보험 은행 은행·저축 은행 현행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 ⇩ ⇩ 개편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소득· 신용 ①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또는 ②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현행 유지) 재원 민간 정부 업권 全 업권 금 융위원회는 오늘 현장 간담회 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 들을 면밀히 검토 하여, 국민들께서 체감 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내규개정 등 연내 시행 이 가능한 과제 는 즉시 시행 할 예정이며, 법·제도 개선 이 필 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할 계획 이다.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1부 2. 현장간담회 질의응답 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