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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계금융과 담당자 김상록 사무관 연락처 02-2100-2513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은 이걸 제일 많이 물으셨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유의사항 - √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 약 33% 증가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해당 여부 , 무효소송 신청 및 불법추심 중단 방법 등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사항을 안내 < 주요 문의 및 유의사항 > ① [불법추심 대응방법] 법상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불법사금융업자가 전화‧SNS로 계속 연락·추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연락·추심을 전부 대리하는 무료 채무자대리인 신청 ☞ 불법사금융업자·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신청 ② [불법추심 게시물 차단방법]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 및 대부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금융감독원에 게시물의 URL 주소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③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신청] 이미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이므로, 원리금 반환 뿐만 아니라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금융감독원 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신청 ④ [계약서 관련] 서면으로 된 대부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SNS 메시지 또는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 했는데, 증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까요? ☞ SNS 메시지로 작성한 계약 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효력이 인정 됨 ⑤ [불법적인 계약조건 관련] 계약시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고 동의 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 대출계약시 해당 특약(계약조건)에 동의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 (대부업법 제8조의2, 민법 제103조)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음 ⑥ [연이자율 계산방법]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연 이자율을 계산하나요? ☞ 상환기간이 1주 등 단기간의 거래이더라도 상환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이자율을 계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지킴이” 이자율 계산기 활용 ’25.7.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 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범죄 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 사람 살리는 금융 ”의 일환으로, 국민들께서 대부업법상 개선된 제도 및 절차 를 인지하고 쉽게 활용 하실 수 있도록 지난 2개월간 많이 문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국민들께서 꼭 아셔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 드리고자 한다. I.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신고·상담 동향 ’25.7.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 는 3,652건 (시행 이전 2개월간 2,744건,+33.1%) , 채무자대리인 신청인 수 는 668명 (시행 이전 2개월간 545명,+22.6%) 으로 신고·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중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신청인 수 는 507명 (시행 이전 2개월간 368명, +37.8%) 이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후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 새로운 정책 내용 과 피해구제 방법(금감원 피해신고센터, ☎1332 )을 적극 홍보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해당 여부 , 무효소송 신청방법 , 불법추심 전화번호 · 계정 이용중지 방법 등 개정 대부업법 내용 및 세부 절차 문의 가 많이 접수 되고 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후 신고·상담 추이> 구 분 시행 이전 2개월 (5.22.~7.21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7.22일) 시행 이후 2개월 (7.22~9.21일) 증가율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2,744건3,652건 +33.1%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 545명 668명 +22.6%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신청 368명 507명 +37.8% II. 개정 대부업법 시행 관련 주요 문의 및 유의사항 ① [불법추심 대응방법] 법상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불법사금융업자가 전화‧SNS로 계속 연락·추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를 신청하면 대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 을 받을 수 있고,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 에게 “ 채무자대리인 을 선임 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므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 ”을 경고하여 불법 추심행위 를 즉시 중단 토록 하고 있다 (’25.9.11일~) . 또한, 불법추심 · 불법대부 (무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에 노출된 경우, 상대방 의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SNS 계정 (카카오톡, 라인) 이용중지 를 신청하여 불법추심자의 연락 을 차단 하고 추가 피해 등을 방지 할 수 있다. [불법추심·불법대부행위 및 SNS 불법게시물 차단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 민원·신고 → “ 불법사금융지킴이 ”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 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 “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 ” ② SNS 계정 차단 신청: “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카카오톡 또는 라인 계정 신고 ”

카카오톡·라인 어플(“신고하기” 기능으로 신청)에서도 신고 가능 ③ 채무자대리인 선임: “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 ② [불법추심 게시물 차단방법]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 및 대부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근 채무자가 금전대부 과정에서 차용증 (대부계약서) 을 들고 있는 사진 이나 계약서를 낭독하는 영상 등을 담보로 요구하고, 추심과정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인 사진 , 영상 , 전화 번호 , 주민번호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게시물이 채권추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 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또는 이메일 jebo1332@fss.or.kr ) 에 URL주소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을 차단 할 수 있다. ③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신청] 이미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개정 대부업법 은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 을 박탈하기 위해 불법대부계약의 효력 을 제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 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은 원금과 이자 를 전부 무효 로 하며, 이에 해당 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 은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 로 규정하였다. 무효인 부분은 상환할 의무가 없으며 , 이미 돈을 갚은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을 통해 이미 상환한

  • 1)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의 반환 (무효확인)뿐만 아니라,
  • 2) 나체추심 및 지인추심 등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도 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 도 반사회적 불법대부 계약 무효소송 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5.5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원리금 전액 (890만원) 반환 및 손해배상 (200만원) 을 인정한 첫 판결 이 선고된 이후 유사한 판결

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도움을 받아 피해 회복을 도모 할 수 있다.

① 원리금 전액 (40만원)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1,000만원)(’25.6월) ② 원리금 상환 (584만원) →법정 최고금리 초과금액 ( 290만원) 반환 및 손해배상 (5,000만원)(’25.7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 등 피해자는 소송 지원사업 은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등의 피해자 구제제도 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신청방법] ① (전화) 금융감독원( ☏1332 →3번→6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 ②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민원·신고→“ 불법사금융지킴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 ③ (모바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④ (방문) 금융감독원 (본원 및 11개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74개 지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1개소) [소송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상대방 특정을 위한 정보 (실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와 사실관계 확정 (피해내용·금액 등)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통상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확보 가능) ② 중위소득 125% 이하 (’25년 1인 가구 기준 월 299만원) 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입증자료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등) 가 필요 ④ [계약서 관련] 서면으로 된 대부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SNS 메시지 또는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 했는데, 증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된 대부계약서(차용증) 뿐만 아니라 SNS 메시지로 작성 하거나 피해자가 자필로 적어 송부한 계약 내용 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효력 이 인정되므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에 해당한다. 피해 입증자료 가 충분히 확보 되면 수사의뢰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소송 등 피해 구제절차 가 신속하게 진행 할 수 있어 보다 빠르게 피해를 회복 할 수 있다. 대부계약서 (차용증 또는 SNS 작성내용) , 통화·문자기록 , 전화번호 , SNS ID , 계좌번호 , 원리금 이체내역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 받은 내용이 모두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므로 상세하게 기록 하고 보관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 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체 하는 등 거래상대방과 본인간 거래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피해를 입증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 하고, 원리금 이체내역을 명확하게 남길 필요 가 있다. ⑤ [불법적인 계약조건 관련] 계약시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고 동의 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채무 불이행 명목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장비용을 부과 하는 행위, 피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대부 이용사실을 알리는 행위 , 피해자의 사진·영상·전화번호 등을 SNS에 박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 이다. 채무자가 대부 계약시 이러한 특약 (계약조건) 에 동의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

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등 피해자 구제제도 를 이용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법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2조 (관계인 연락, 폭행·협박, 개인정보 누설 금지 등) 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대부계약은 무효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무효인 특약 사례] ① 채무불이행시 그 어떠한 민형사 책임을 질 것이며 상환날짜·시간 안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에게 연락 및 채무독촉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② 상환날짜까지 약속을 미이행하는 경우 채권추심에 동의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공개에 대해 아무런 민형사상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③ 상환 당일 오전 11시까지 입금하고 이를 어길 시 1일 연장비 00 만원을 입금하며, 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 모든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⑥ [연이자율 계산방법]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 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연 이자율을 계산하나요? 연 이자율 60% 를 초과 하는 초고금리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 여부 , 법 위반 여부 는 연간 이자율을 기준 으로 판단 하므로, 상환기간이 1주 등 단기간의 거래이더라도 상환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이자율을 계산 해야 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가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선이자 등 을 부당하게 공제 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금 은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 이며, 이자 외의 명목 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제공한 금전

도 이자에 합산 하여야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 을 계산할 수 있다.

명칭을 불문하고(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불법사금융업자가 수령한 금전은 모두 이자로 간주 상환일자 , 상환금액 등이 불규칙 하여 연 환산 이자율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 내 이자율계산기 메뉴 에서 일자별 대여·상환금액을 입력하여 직접 계산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1332 →3번) 로 문의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 이자율 계산사례 및 유의사항] 대부계약 내용 vs 실제 대부계약 실행 내용 ① 원금 : 30만원 ② 이자 : 6만원 ③ 상환기간 : 10일 ④ 대출수수료 : 별도 부과 가능 ① 선이자 명목으로 5만원 을 제외한 25만원을 원금으로 교부 ②10일 뒤 이자 6만원 외에 대출수수료 명목 으로 4만원 을 추가한 총 40만원 상환 요구 실제 대부계약 실행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① 원금 : 25만원 (선이자 5만원을 제외한 실제로 받은 금액 25만원이 원금) ② 이자 : 15만원 (선이자 5만원+이자 6만원+대출수수료 4만원) ③ 1일 이자 : 1.5만원 (이자 15만원÷상환기간 10일) ④ 1년 이자 : 547.5만원 (1일 이자 1.5만원365일) ⇨ 연 이자율 : 2,190% (1년 이자 547.5만원÷원금 25만원✕100 (%) )

(올바르지 못한 이자율 계산방법) 선이자 5만원 및 상환기간 10일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 6만원을 원금 30만원으로 나누기 → 연 이자율 20%의 정상 대부계약으로 착오 [주요 초고금리 소액대출의 연 이자율 예시] ① 30만원 을 빌려주면서 1주일50만원 을 상환하는 대출은 연 이자율 3,476%40만원 을 빌려주면서 1주일60만원 을 상환하는 대출은 연 이자율 2,607%50만원 을 빌려주면서 1주일80만원 을 상환하는 대출은 연 이자율 3,128% ☞ 모두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원금·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없음 III. 향후 계획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 불법사금융 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조실,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방통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 하여 법 집행을 강화 하고, 불법사금융 척결 을 위해 신속한 대포통장 차단 등 추가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 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 에 체결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에 대해 원리금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분들이 피해 차단을 넘어 피해 회복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소송 지원을 확대·지속 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서민·취약계층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밀착형·맞춤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 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현장·맞춤형 홍보 도 지속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 ]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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