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은진 서기관 연락처 02-2100-1692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송이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시 해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합니다. ’ 25.10.16일 부터 규제지역 이 확대 지정 되면서 금융회사 는 각 업권별 감독 규정 과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 행정지도 (’25.9.7일) 등에 따라 해당 지역 주택담보대출 의 대환대출 에 대해 강화된 LTV 규제비율 (40%) 을 적용 하였다.
대환대출 은 새로운 금융회사 에서 취급 하는 신규대출 이므로, 금융회사 가 대환시점 에 LTV 를 재산정 하는 것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
에 따른 당연한 조치 이다. 다만, 대환대출 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 될 수 없고, 차주 의 상환부담 이 완화 되는 측면 등이 존재하는 바,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 대출 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 ’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담보대출 을 취급 한 시점 의 LTV 규제비율 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다. 동 조치 는 지난 ’ 25.9.7일 조치 ** 와 동일 하게 ‘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 이 적용 되는 차주 ’에 한하여 적용 되며, ’ 25.10.27일 (월) 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신규 주담대 취급시 담보인정비율 (LTV) 이내에서 취급 (은행업감독규정 제2장 제2호 가목 등) ** ‘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을 허용 (9.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