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자 채무 규모는 163조원, 이 중 23조원(14%)만 상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10.25일자 매일경제 「신용사면자 보유 부채만 160조... 이 중 23조만 상환했다 」 제하의 기사에 대한 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10.26일자 매일경제 는 「신용사면자 보유 부채만 160조...이 중 23조만 상환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 “신용사면 수혜자들의 보유 채무가 약 1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면자들은 이 가운데 14%인 23조원을 상환하는 데 그쳤다 . ”
- “성실상환자는 개인 채무를 전부 자력 변제해도 최대 5년간 연체이력이 남는다. 일부만 상환하면 즉시 연체기록이 삭제 되는 신용사면자 대비 불이익을 받는다.”
- “수혜자들은 카드업권에서 9조 4,250억원을 빌려 이 중 2조 3,998억원을 상환 했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기사는 서로 산출조건이 다른 두 수치를 임의로 합산하여 비교 하는 등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 이 일부 있습니다.
- NICE평가정보 및 KODATA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시행된 신용회복 지원조치 혜택을 받은 대상자 257.7만명 (전액상환 완료자) 이 ’25.8월말 기준 보유한 채무 (대출잔액) 는 139.8조원 입니다. 한편, 이들이 이번 조치 대상기간 (’20.1월~’25.8월) 중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 중 상환완료한 금액은 23.2조원 입니다. 즉, 139.8조원 과 23.2조원 은 기간 등 산출조건이 상이한 다른 차원의 수치 이며, 이를 합산한 163조원 중 14%인 23조원을 상환 했다는 기사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대상자들이 카드업권에서 9조 4,250억원을 빌려 이 중 2조 3,998억원을 상환하였다 는 기사내용 역시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 이 ①카드업권에서 대상기간 (’20.1월~’25.8월) 중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 중 상환완료한 금액은 2조 3,998억원 , ②’25.8월말 기준 보유한 대출잔액은 7조 252억원 으로, 산출조건이 서로 다른 두 수치 (①, ②) 를 단순 합산 (9조 4,250억원) 하고 이 중에서 2조 3,998억원 (①) 만큼을 상환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아울러, 이번 조치는 연체한 소액채무 (5천만원 이하) 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 그 연체이력을 삭제 하는 조치로서, 일부만 상환하면 연체기록이 즉시 삭제된다는 보도내용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 여러 건의 연체 중 일부만을 상환 한 경우에는 나머지 삭제되지 않는 연체정보 및 연체이력정보로 인해 신용점수 상승 폭이 여전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