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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자 채무 규모는 163조원, 이 중 23조원(14%)만 상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10.25일자 매일경제 「신용사면자 보유 부채만 160조... 이 중 23조만 상환했다 」 제하의 기사에 대한 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10.26일자 매일경제 는 「신용사면자 보유 부채만 160조...이 중 23조만 상환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 “신용사면 수혜자들의 보유 채무가 약 1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면자들은 이 가운데 14%인 23조원을 상환하는 데 그쳤다 . ”
  • “성실상환자는 개인 채무를 전부 자력 변제해도 최대 5년간 연체이력이 남는다. 일부만 상환하면 즉시 연체기록이 삭제 되는 신용사면자 대비 불이익을 받는다.”
  • “수혜자들은 카드업권에서 9조 4,250억원을 빌려 이 중 2조 3,998억원을 상환 했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기사는 서로 산출조건이 다른 두 수치를 임의로 합산하여 비교 하는 등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 이 일부 있습니다.

  • NICE평가정보 및 KODATA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시행된 신용회복 지원조치 혜택을 받은 대상자 257.7만명 (전액상환 완료자) 이 ’25.8월말 기준 보유한 채무 (대출잔액) 는 139.8조원 입니다. 한편, 이들이 이번 조치 대상기간 (’20.1월~’25.8월) 중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 중 상환완료한 금액은 23.2조원 입니다. 즉, 139.8조원 과 23.2조원 은 기간 등 산출조건이 상이한 다른 차원의 수치 이며, 이를 합산한 163조원 중 14%인 23조원을 상환 했다는 기사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대상자들이 카드업권에서 9조 4,250억원을 빌려 이 중 2조 3,998억원을 상환하였다 는 기사내용 역시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 이 ①카드업권에서 대상기간 (’20.1월~’25.8월) 중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 중 상환완료한 금액은 2조 3,998억원 , ②’25.8월말 기준 보유한 대출잔액은 7조 252억원 으로, 산출조건이 서로 다른 두 수치 (①, ②) 를 단순 합산 (9조 4,250억원) 하고 이 중에서 2조 3,998억원 (①) 만큼을 상환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아울러, 이번 조치는 연체한 소액채무 (5천만원 이하) 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 그 연체이력을 삭제 하는 조치로서, 일부만 상환하면 연체기록이 즉시 삭제된다는 보도내용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 여러 건의 연체 중 일부만을 상환 한 경우에는 나머지 삭제되지 않는 연체정보 및 연체이력정보로 인해 신용점수 상승 폭이 여전히 낮습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액연체를 성실하게 상환한 서민·취약계층 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 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상생협력 노력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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