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원 지급 의결 -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25.10.29.)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권대영) 는 10월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 하였습니다. 신고자 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를 사용하였다고 위법사실 을 상세하게 기술 하였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 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원 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조사 에 착수 하였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 을 부정거 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으로 검찰 고발 조치 하였습니 다.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 하고 신속히 차단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 가 필수적입니다.
금융위원회 는 시장참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 에 도움 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포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 의 확립 을 위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 ,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이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금융위·금감원 에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지난 2025년 국정감사 에서 예산 증액 필요성 이 언급된 바 있으며, 금융위원회 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및 기획재정부 와 긴밀히 협의 하여 예산 증액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 전 화 : 1577-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