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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 에 대해 이용자 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를 의무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 ‘25.1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 . 동 시행령은 지난 3.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 의 후속조치로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 임을 확인하는 조치 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 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 ( 신기술사업금융 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백억원 이상의 대부업자 를 포함 하는 내용이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피해자 환급 등이 규정되어 있어,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 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주로 규율대상 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계좌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대출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여신전문 금융 회사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나 대부업자 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대출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 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 는 대출업무 수행시 반드시 「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 ( 법제2조의4) 에 따른 본인확인절차 를 거쳐야 하며, ▲확인 방법은 ① 금 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휴대전화 포함) 를 이용하는 방법, ② 대면확 인 , ③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 (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한다. ▲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 오 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될 예정 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 폼( ASAP

) 」 출범 (10.29.) 으로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90개 항목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한 바 있으며, ▲ 통신사 ·수사기관 등 이 보유한 보이스 피싱 관련 정보 공유 법적근거 마련 을 통해 동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 가상 자 산거래소 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 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보이스피 싱 방지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가 일정한 경우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내용의 “무과실배상책임” 도입 (안) 은 금융권과 활발히 논의 중에 있으며, T/F 논의를 거쳐 금년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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