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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금융위원회는 ① 대규모 자금 으로 미리 정한 목표가격 까지 가격 을 견인하기 위해 고가매수 를 반복 한 사건 및 ② 조직적 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 (API)으로 거래량 을 부풀린 사건의 복수 혐의자 들을 고발 󰋼 유동성 이 낮은 가상자산 가격 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 하거나, 1초 에도 수 차례 매매가격 이 변하는 경우

가격 이 급락 할 수 있어 거래 유의 필요

가상자산거래소의 홈페이지 등의 거래화면에서 잦은 깜빡거림을 유발 1. 조치 개요 금융위원회 는 ‘ 25.11.5.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2건) 혐 의자 들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 를 의결 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금융감독원 이 가상자산시장 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인 지 하여 적발 한 사건으로 , 대규모 자금 을 보유 한 혐의자 는 가상자산을 선 매수하고 목표가격 에 매도주문 을 미리 제출 한 이후 목표가격까지 인위적 으로 가격 을 상승 시키는 방식 으로 시세조종 을 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다수인 이 다수 종목 에서 시세조종 한 사건으로 1인 이 시세 조종 대상 종목 을 선정 및 공지 하면, 다른 혐의자들 은 거래 가 활발 한 것 처럼 보이도록 API 통해 매매 를 반복 하였다. 또한, API가 작동되는 중에도 직접 고가매수 주문 을 반복 제출 하는 등 가격 을 상승 시키기 위해 역할 을 분담 하는 방식 으로 시세조종 을 하였다. 2. 시세조종 상세 양태

  • 미리 정한 목표가격까지 가격을 견인하기 위해 고가매수 (Cycle) 반복 혐의자는 우선 수십억 원 의 가상자산을 사전 매집 (혹은 기보유) 하고 ① 매수가격 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 에 매도주문 (목표가격) 을 미리 제출 한 후, ② 시세 가 목 표가격 에 도달하도록 수백억 원 을 동원하여 고가매수 주문 (API) 을 반복 제 출 하였다. 이후 일반 이용자들의 매수세 유입 으로 가격이 더욱 상승하면 혐의자 가 미리 제출했던 ③ 매도주문 이 체결 되는 형태 로 차익 을 실현 하였다. 특히, 혐의자는 시세조종 패턴 ( ① 목표가격 매도주문 제출, ② 고 가 매수를 통한 가격 상승, ③ 차익실현) 을 여러 차례 반복 (Cycle) 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 의 부당이득 을 취 득 하였다.

<참고> 혐의자 시세조종행위 반복 이후 차트변화 (예시) ·혐의자는 사전매집 (혹은 기보유) 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① 목표가 매도주문 제출, ② 인위적 가격 상승, ③ 차익실현 등 일련의 단계를 반복(Cycle)

  • 자동매매 프로그램(API) 반복을 통한 거래 성황 외관 형성 혐의자들은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 를 유인 하기 위해 API 를 통해 소량 의 시장가 매수 와 시장가 매도 를 반복 (1초당 수회, 수십 분 동안 지속) 하 여 거래량 을 인위적 으로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 를 유인 하였다.

수천만 건의 API 주문을 제출하여 가상자산거래소 내 API 이용자들 중 상위권에 해당 혐의자들은 시세 가 상승 하는 듯한 외관 을 형성 하기 위해 API가 작동되는 도중에도 직접 고가매수 주문 을 반복적 으로 제출 하기도 했다 . 이후,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가 유인 되어 가격 이 상승 하면 신속히 보유물량 을 처분 하 였다. 이와 같은 시세조종 양태 를 다수 종목 (수십 개 매매구간) 에서 반복 하여 수 억원 의 부당이득 을 취득하였다. 특히 , 혐의자들은 가상자산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거래소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App) 화면에서 표시되는 가격변동 표시

가 일반 이용자들 에게 거래 가 활발 히 이루어지는 듯한 외관 을 만들기 에 효과적 이라는 점을 악용 하여 거래체결 횟수 를 더욱 부풀 리기도 했다.

<참고>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 App 內 현재가 변동시 시각효과 (예시)

  • 가격이 변할 때마다 거래소 화면의 “현재가” 테두리 의 색상 (가격상승시 붉은 선 , 하락시 파란 선 , 변동 없을 경우 검은 선 ) 이 변동 되는데, 이러한 반짝거리는 시각효과 를 이용하여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 를 유인 (빈번한 깜빡거림 → 거래 활발 외관 형성) 직전가 대비 체결가가 상승한 경우 [ 빨간색 테두리] 직전가 대비 체결가가 하락한 경우 [ 파란색 테두리] 직전가와 체결가가 동일한 경우 [ 검은색 테두리] 가상자산명 현재가 전일대비 ㅇㅇ토큰 +13.36% 891 ㅁㅁ코인 1,545 +3.62% △△토큰 1,926 +3.10% 가상자산명 현재가 전일대비 ㅇㅇ토큰 +12.98% 888 ㅁㅁ코인 1,545 +3.62% △△토큰 1,926 +3.10% 가상자산명 현재가 전일대비 ㅇㅇ토큰 +12.98% 888 ㅁㅁ코인 1,545 +3.62% △△토큰 1,926 +3.10% 3. 유의사항 유동성 (예: 일 거래대금, 양방향 호가상황 등) 이 낮은 가상자산 의 가격 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 하거나 거래량이 증가 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가격이 급락 할 수 있어 거래 에 유의 가 필요하다. 한편, 누구든지 고가매수 주문, API 주문 등을 통해 인위적 으로 매수세 를 유인 하거나 시세 를 변동 시키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에 따른 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 에 해당

할 수 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위반행위로얻은 이익의3∼5배) 및 과징금 (위반행위로얻은이익의2배) 부과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제17조 및 제19조) 특히, 금번 사건에서 혐의자들은 일종의 단주매매

방식으로도 매수세 를 유 인 하였는데, 이와 같이 매수세를 유인하기 위해 단기간 에 과도 하게 반복적 으로 주문 (API 주문 등) 을 제출하 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엄격히 금지 되는 시세조종 행위 에 해당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하다.

가상자산에 대해 소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하여 제출하는 매매행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의 불공정거래 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의심 거래 를 발견 하는 즉시 조사 에 착수 하여 조치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 와 협력하여 이용자들의 주문 제출 부터 이상거래 적출 , 심리 등 모든 시장감시 단계 에서 불건전 거래 에 대한 모니터링 을 강화 하 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를 보호 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를 확립 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를 엄중히 조사‧조치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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