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의결 ◈금융위원회는 ’25.11.5.(수)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롯데손해보험 (이하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를 부과 하였음 ㅇ이번 조치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24.6월말 기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 하다고 판단되어 건전성 관리 강화 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를 종료 하게 됨 ◈ 롯데손보는 조치 이행기간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 으로 보험계약자는 차질 없이 보험금 수령, 신규 가입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계약자 보호 와 시장 안정에 만전 을 기해나갈 것임 1. 의결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25.11.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 (이하 롯데손보) 에 대한 경영 개선권고 조치 를 의결하였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 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되었으며,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번 정례회의 에서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되었다. 롯데손보는 ‘20년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 으로 ’21.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 받은 바 있다.
정기검사 : ‘24.11.21. ~ ’24.12.20. 후속검사 : ‘25.2.5. ~ ’25.3.5.
경영실태평가(RAAS;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개요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경영관리, 보험 · 투자 · 금리 ·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7개 부문을 1~5등급으로 평가하며, 계량 항목은 매분기 경영지표 등을 통해 평가하고, 비계량 항목은 검사주기 등에 따라 임점평가로 운영 중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 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 하여 금융 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하며,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 되면 동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간 개선작업을 이행 하게 된다. 2. 보험계약자 보호 등 향후 대응 롯 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 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 하는 조치
로서, 보험회사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 을 충실히 이행 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이 있음(§10)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이며,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 께서는 안심 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다. 정부는 롯데손보의 유동성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할 예정 이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 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건전 경영 을 확립 할 수 있도록 감독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