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회계제도팀 담당자 윤우진 주무관 연락처 02-2100-2698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9차 금융위원회(’25.11.5.)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11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 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 하였습니다. < 일양약품㈜ 등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일양약품㈜ 회사 62.3억원 대표이사 등 3인 12.6억원 ㈜에스디엠 회사 3,950만원 대표이사 390만원 회계법인 지평 390만원.
외감법상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5.9.10. 및 ’25.10.15.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