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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 기균도 사무관 연락처 02-2100-1715 FIU, 특금법령 위반 가상자산사업자 과태료 부과 결정 ▶ F IU는 두나무(주)의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및 거래 제한 조치 미실시 , 의심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등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 부과 결정 ▶ 4차례의 제재심 및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 개최 등을 통해 제재선례, 법령상 가중 ㆍ감경기준 및 적용사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추진 1. 개 요 금융정보분석원 (이하 ‘FIU’) 은 두나무㈜의「특정금융정보법 」 위반 관련, 지난 ’ 25.2.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일부 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 을 한 데 이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25.11.6일 제재심의위원회 를 열어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 를 하였다.

의견제출 기간 중 두나무(주)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관련 사전통지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16③) 그간 FIU는 합리적 이고 엄정 한 조치를 위해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 를 개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정도ㆍ 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 뿐 아니라 제재선례, 법령상 가중·감경기준 및 적용사유 등을 심도 있게 논의ㆍ검토하여 최종 결론을 내렸다 . 2. 과태료 부과 대상 주요 위법 사항 FIU 는 지난 ’24.8.20.~9.13. 및 9.27.~10.11.에 걸쳐 두나무㈜ 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에서 적발된 특정금융정보법 (이하 ‘특금법’) 위반 사항 중 약 860만건 에 대하여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고객확인의무 위반 (특금법 제5조의2) : 약 530만건 ①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 (예: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 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이나 사진파일 을 재촬영 한 것을 징구 하여 부실하게 고객확인 실시 ② 상세 주소가 공란 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 되어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 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③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 하였음에도 기한 내 고객확인 을 이행하지 않음 ④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 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 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 ⑤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징구하지 않고 최초 가입 시 징구 한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고객확인을 이행 나. 거래제한의무 위반 (특금법 제8조) : 약 330만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확인 조치 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 에 대해서는 거래 를 제한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거래 를 허용 다. 의심거래 미보고 (특금법 제4조) : 15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 우에는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함에도,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 에 대해 FIU에 보고 하지 않음 3. 향후 계획

두나무㈜ 제재 관련 세부 내용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후 10일 이내에 FIU홈페이지(알림마당-제재공시)에 게시할 예정 ( https://kofiu.go.kr/kor/notification/sanctions.do ) FIU 는 두나무㈜ 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 의 의견제출 기회 를 부여 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번 조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취급업자의 적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방지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심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고 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 력한 제재조치 가 이루어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는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 저히 준수 하도록 더욱 유의 해야 한다. 앞으로도 FIU는 확고한 자금세탁 방지체계 구축 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점검 해 나갈 것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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