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2,500만원 지급 의결 -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25.11.12.)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권대영) 는 11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2,500만원 지급을 의결 하였습니다. 신고자 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 하였으며, 관련 증빙자료 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은 신고자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을 포착하여 기획조사 에 착수 하였고, 증권선물위원회 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인 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 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는 올해 총 4건.
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하였고,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약 7,890만원 입니다. 이는 ’24년 평균 포상금 지급액 약 3,240만원 (6건) 의 2.4배 수준 입니다. 금융위원회 는 내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기획재정부 와 예산 증액 을 위해 긴밀히 협의 하고 있습니다.
(참고) ’25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연번 증선위 의결일 지급액 (만원) 1 제10차 증선위(’25.5.21.) 10,310 2 제17차 증선위(’25.9.24.) 9,370 3 제19차 증선위(’25.10.29.) 9,370 4 제20차 증선위(’25.11.12.) 2,500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 하고 신속히 차단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 가 필수적입니다. 금융위원회 는 시장참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 에 도움 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 합니다 (단, 포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 의 확립 을 위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 ,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이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금융위·금감원 에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 전 화 : 1577-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