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중인 분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 협약식 개최
- 14일, 새도약론 협약식 개최…금융위·신복위·SGI서울보증·6대 은행 참석
- 10.1일 출범한 새도약기금 후속 조치...5,5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마련
- 7년 전 연체·6개월 이상 채무조정 이행자 年 3~4% 금리…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
-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잔여재원 활용 1. 협약식 개요 ’25.11.14. (금) ,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 와 신용회복위원회 (이하 ‘신복위’) 는 신복위 본사 (프레스센터) 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 새도약론 ”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 을 개최하였다. 새도약론은 7년 전 (‘18.6.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
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분 들을 위해 마련된 5,500억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 로 지난 10.1일 새도약기금 **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채무조정 채권은 연체중 채권이 아니므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제외 **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 및 6개 주요 은행대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가 참석하였다. < 새도약론 협약식 개요 >
- ( 일시/장소 ) ’25.11.14일(금) 10:00 / 신용회복위원회 본사 (한국프레스센터)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 전무이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부행장 2. 협약식 주요내용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부담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면서 “새도약론은 과거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 들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 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새도약론 운영 재원으로 과거 금융권 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잔여 재원 (약 1,000억원) 이 활용되고, 이번 새도약론이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해준 은행권·SGI서울보증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 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금융 노력 을 한층 더 강화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 은 인사말씀을 통해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 되어 사각 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 한다”고 언급하고,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 겠 다”고 밝혔다. 그 뿐만 아니라, “ 5년 이상 연체자 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 조정 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
도 오늘부터 본격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국민들께 적극 안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원금감면율 적용(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어서 진행된 협약식 에는 신복위·SGI서울보증·6개 주요 은행 대표 가 새도약론 협약문에 서명 하였다. 협약문에는 협약 은행의 신복위에 대한 대여금 한도
등 새도약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협약식 이후 각 기관 대표들은 기념사진 촬영 을 통해 새도약론의 성공 을 기원 하였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각 1,000억원 (기업) 500억원 3. 새도약론 주요 내용 새도약론 지원 대상 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 (신복위, 법원, 금융회사) 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중인 분 이다. 대출금리 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 이며, 1인당 대출한도 는 최대 1,500만원 으로 채무 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 (3년 한시 운영, 총 한도 5,500억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대상
- ’18.6.19일 이전 연체 발생(7년 전 연체)
- 채무조정 [신복위·법원·금융회사] 이행 중
- 6개월 이상 상환자 내용 채무조정 이행기간 대출한도 대출금리 6개월 - 11개월 최대 3백만원 연4.0% 12개월 - 23개월 최대 1천만원 연3.8% 24개월 - 35개월 최대 1천5백만원 연3.5% 36개월 이상 연3.0% 새도약론은 오늘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참고1] 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복위 홈페이지 (www.ccrs.or.kr)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필요서류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 복지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 도 지원 할 계획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의 경우, 신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 < 새도약론 운영 구조 >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잉여금(약 1,000억원)을 활용하여 이차보전 등 지원 4. 특별 채무조정 주요 내용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 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도 함께 운영 한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 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 조정 (원금 감면 30~80%
, 분할상환 최장 10년) 을 지원한다.
채무자 상환능력, 채무규모, 연체기간 등을 종합 감안하여 원금감면율 산정 특별 채무조정도 오늘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를 통해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