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고 간편한 오픈뱅킹, 보이스피싱이 염려된다면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로 예방하세요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 “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에 이어 “ 오픈뱅킹” 에 대해서도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 √ 서비스 가입시 소비자가 선택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오픈뱅킹 등록 및 출금·조회 거래 등이 차단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를 거점 으로 조직화, 지능화 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민들의 재산 과 생명 까지 직접적으로 위협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 로 규정하고 국민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 으로 총력 대응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들이 국내 금융거래 환경 의 편의성 을 악용 하여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24.8월 여신거래 안심 차단 및 ’25.3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를 단계적 으로 시행한 데 이어, 11.14일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를 시행 함으로써 3단계 금융거래 안심 차단서비스 를 완성하게 되었다.
안심차단서비스 개요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 (‘24.8.23. 시행) - ‘25.10월말 현재까지 약 318만명 가입
-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 (’25.3.12. 시행) - ‘25.10월말 현재까지 약 252만명 가입
- (오픈뱅킹 안심차단)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 (’25.11.14. 시행) 오픈뱅킹 은 금융 공동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 의 계좌정보 조회 및 이체·관리 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편의성 을 대폭 개선 하였으나 개인정보 가 탈취 될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 될 수 있는 위험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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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예시 :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의 타 금융회사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한 후 해당 계좌의 잔액을 무단으로 출금 ☞ 비대면 계좌개설 및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에 가입하면 예방 가능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주요 내용 >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전에 차단 소비자는 본인 계좌 가 개설 되어 있는 금융회사 내역 을 먼저 확인 한 뒤 오픈뱅킹 차단 을 원하는 금융회사 를 직접 선택 하여 차단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 하면 해당 금융회사 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 이 차단 되고,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된 계좌의 경우에는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 조회 가 모두 차단 된다.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처리 흐름도 】
- 차단 신청
- 거래차단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등을 통해 신청 해당 서비스는 ①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② 금융 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 를 방지 하기 위하여 서비스 해제 는 영업점 에서 대면 으로 본인 확인 후에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중인 3,608개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 안심차단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 (상호금융 단위조합 등 포함) 가 참여
한다.
각 단위조합 등은 중앙회를 통해 참여
신청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 소비자가 안심차단서비스를 가입하면 오픈뱅킹 차단 정보 가 각 금융회사 에 등록 되고, 해당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연 1회 안심차단 가입사실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 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 과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오픈뱅킹 안심차단 가입 내역 을 조회 할 수 있다. < 오픈뱅킹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 주요 내용 >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은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일에 맞추어 KB 국민은행 본관 을 방문하여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하여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 에 참석 하여 실제 현장 의 애로사항 을 청 취하고 안심차단서비스 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와 지원 을 당부 하였다.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025.11.14.(금) 10:30 / 국 민은행 본관(국제금융로8길
- 26)
- 참석 :
【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민생금융부원장보
【관계기관】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업계 】
국민은행,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중앙회 (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 새마을금고, 신협) , 우정사업본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은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의 재산 과 생명 까지 위협 하는 중대 민생범죄 ”라고 언급하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와 협조 를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송금 이 전면 차단 되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결제 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안심차단 신청 시에 본인이 이용중인 서비스 를 확인 한 후 안심차단 가입을 신청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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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 대면 신청시에는 영업점에서 신청자에게 안내하고 ▲ 비대면 신청의 경우 모바일 신청 화면 등에 안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