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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최근 신용대출 · 신용거래융자 동향 및 리스크 관리 현황

全금융권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규모 및 소위 ‘빚투’ 증가 현상에 대한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 최근 신용대출 (은행 등의 담보·보증 없이 차주 신용에 기반한 대출) 및 신용 거래융자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매수예정 증권 담보대출) 동향과 리스크 관리 현황 에 대해 알려 드리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용대출 관련

全 금융권 신용대출 은 ’25년 1~10월 중 △2.0조원 순감

하여, 과거평균 ** (’15~’24년 1~10월 평균 +9.1조원 증가) 에 비해 안정적 으로 관리 되고 있습니다.

전 금융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25.1)△1.5 (2)+0.1 (3)△1.2 (4)+1.2 (5)+0.8 (6)+0.7 (7)△1.1 (8)△0.3 (9)△1.6 (10)+0.9 ** 全금융권 신용대출 증가액(1~10월 누적, 조원) : (‘17)+15.2 (’18)+16.1 (‘19)+15.2 (’20)+30.1 (‘21)+22.2 (’22)△13.5 (‘23)△12.5 (’24)△3.8 (‘25)△2.0

  • ’25.10월중 신용대출 (+0.9조원) 은 전월 (△1.6조원) 대비 증가세 로 전환 하였 으나, 통상 10~11월 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신용대출 이 증가 **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 신용대출은 상여금 등의 영향으로 3월까지 감소하고, 8월 휴가철과 10~11월에 증가폭이 확대되는 계절성을 보임 ** 월별 신용대출 증가액('15~'24 평균, 조원) : [월 평균] +0.8 < [8월]+2.2 [10월] +1.9 [11월] +1.9

현재 신용대출 에 대한 모니터링 을 강화하고 리스크 를 면밀 하게 관리 하면서, 향후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 에 선제적으로 대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장 의 발언 도, 전체 가계부채 중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추이 가 거시건전성 측면 에서 중대한 위험요인 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 에 대비하여 신용대출 에 대한 리스크 관리 를 강화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닌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자간담회, ‘25.11.12일) <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 >

  • 신용대출 취급 한도를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 (6.27대책)

다만,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차주 및 정책서민금융은 제외

  • DSR 규제 (은행 40% / 비은행 50%) 적용 (‘22.1월)
  • DSR 산정시 스트레스금리 1.5% 가산 (1억 초과 신용대출 차주 限) (’25.7월)
  •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1년간 규제지역內 주택구입 제한 (‘20.11월) 2. 신용거래융자 등 관련

소위 ‘ 빚투 ’의 경우 투자자 본인 이 감내 가능 한 범위 에서 엄격한 리스크 관리 가 수반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금융위원회 의 일관 되고 확고 한 입장입니다.

“ 저희가 일관되게 얘기해 온 부분과 똑같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기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고,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25.11.12일)

최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신용거래융자 의 절대 규모 가 증가 하였습니다.

  • 신용거래융자 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증권 매수대금 을 매수증권을 담보 로 융자 하는 투자자 신용공여 방법입니다. (조원, 백만주) `23년 `24년 `25년 평균 (`20~`25년) 최고치 (시점) 10월 4주 10월 5주 11월 1주 11월 2주 (~11.12일) 신용거래 융자잔고 18.5 18.4 19.9 24.3 25.1 25.8 26.0 18.8 26.2 (`25.11.7.) 시총대비 비중

0.77% 0.72% 0.70% 0.67% 0.66% 0.67% 0.67% 0.77% 0.71%

전체 시가총액 대비 신용거래융자 잔고 비중 /

금액과 비중은 기간 중 평균치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별 총량제한 , 보증금율·담보비율 제한 , 고객‧종목별 한도 차등 등을 통해 신용거래융자의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 중 입니다.

  • 증권사별 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증권담보대출 등 신용공여의 총량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 (금융투자업규정 §4-23➀)
  • 신용거래융자시 보증금율을 최소한 40% 이상으로 제한하고 (LTV 최대 60%) , 담보비율은 최소한 140% 이상을 유지할 필요 (금융투자업규정 §4-25)
  • 증권사별 주식 종목별‧고객별 (연령‧투자성향‧보유자산 등) 신용거래융자 한도‧담보유지비율 등 차등 적용 (금융투자협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및 증권사별 자체 관리기준)

(예) 일중 가격변동률 3개월 평균값이 6% 초과시 담보유지비율을 160%로 설정

아울러, 관계기관 과 함께 시장의 주의 환기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를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지난달 (10.17일) 금융위원회 는 금융투자협회 ‧ 한국거래소 와 협의하여 투자자 의 신중한 판단 과 업계 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 을 전파 하고,

“신용융자를 통한 투자는 면밀한 투자 판단과 위험에 대한 명확한 인식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금투협‧거래소 배포, `25.10.17.)

  • 지난 11.10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간담회 를 통해 신용공여 한도 재점검 등 리스크 관리 와 투자자 보호 강화 를 요청 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별 신용거래 융자 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를 일별로 전환 하여 일일 동향 을 집중 점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금융위원회 는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 를 면밀히 점검 하여,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총력 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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