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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이석애 사무관 연락처 02-2100-1741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복원 2025년 9월 28일 09시(우리시간),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2016.1월 이래 종료되었던 유엔 안보리 대이란 제재가 복원(snapback)

되었다. 이는 지난 8월 28일(뉴욕시간) 안보리 결의 2231호 ** 에 따라 이란 핵합의 (JCPOA) 참가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안보리에 통보하고, 동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결의의 종료 상태를 유지하는 신규 결의가 채택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스냅백(snapback) :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이란 핵합의(JCPOA) 참가국이 이란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안보리에 통보시 동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결의의 종료 상태를 유지하는 신규 결의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 기존 안보리 제재가 자동 복원 ** 안보리 결의 2231호(2015년) : P5+1(미·러·중·영·프·독)+EU-이란 간 체결된(2014.7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승인하고, 동 합의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이란 제재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결의 이번에 복원되는 안보리 대이란 제재는 총 6건

의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조치들로서, 이란에 농축·재처리·중수로 관련 활동 중단 등 의무를 재차 부여 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과 일부 재래식무기 품목 ** 의 대이란 수출 금지 △회원국 내 이란의 핵· 미사일 관련 품목 관련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제재대상(개인 41명 및 단체 75개)에 대한 자산동결과 입국금지 △이란인 소유·계약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의무 등이 복원된다.

결의 1696호(2006), 1737호(2006) , 1747호(2007) , 1803호(2008) , 1835호(2008), 1929호(2010) - 밑줄 4건은 제재 결의 **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UNRCA) 상 7대 무기류(탱크, 장갑차, 대구경대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시스템) 다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 영향으로 한-이란 간 교역량은 미미한 수준 인바, 금번 안보리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 하에 우리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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