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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말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위한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시행령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도록 구체화

  •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대상 에 문화콘텐츠 산업 및 핵심광물 공급 영위기업 추가
  •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심의회 9인 구성 을 위한 심의위원 추천권 규정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의 성공적 인 운용 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25.11.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46 :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ɑ 조성) 첨단전략산업기금 (이하 “첨단기금”) 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하여 첨단 산업 및 그 관련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 으로 8 .27일 첨단기금 신설 내용 의 「한국산업은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10일 시행될 예정이다. 동 시행령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에 따른 후속조치로 첨단전략산업기금 의 지원대상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이하 “기금운용심의회”) 의 구성·운영 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9.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를 통해 첨단 기금 5년간 7 5조원 과 민간금융‧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원 을 합쳐 총 150조원 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 한 바 있으며 현재 구체적 운용방안을 준비 하고 있다. [ 첨단 기금의 지원대상에 문화·콘텐츠 산업 및 핵심광물 공급기업 추가 (§28의6) ] 개정, 의결된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르면 산은법 으로 정한 첨단기금의 지원 대상 (반도체, AI 등 10개 산업) 과 함께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 령으로 추가지정할 수 있다. (산업은행법 제29의7 제2항)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컬쳐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103번) ’ 과제 등을 적극 뒷받침하고, 우리 문화‧컨텐츠 사업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처간 협의를 거쳐 ‘ 문화‧콘텐츠 산업 ’을 첨단기금 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산업에 추가 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 펀드 가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인프라 까지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 로서 큰 의미가 있는 핵심광물 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다만,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국회 부대의견 을 고려하여 공급망기금과 불필요 하게 중복지원되지 않고 정부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 되도록 산은‧수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관리 해나갈 예정이다 . [기금운용심의회(9인 이하) 구성의 추천권 등 규정 (§28의11) ] 기금운용심의회 는 첨단기금 과 관련한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는 법정기구 ( 산업은행법 제29조의11 ) 이다. 기금운용심의회 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 에 대한 풍부한 경험 이나 탁월한 지식 을 가진 민간위원 9인( 국회 소관 상임위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 ·중기부·과기부·대한상의 추천 각 1인 및 산업은행 임직원 중 1인)으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 에 국회·정부·산업계 의 다양한 의견 을 반영 하는 한편, 전문적이면서도 독립성·공정성 을 갖춘 심의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과 함께 `25.12.10일 시행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 가 시행일에 맞추어 성공적 으로 출범 할 수 있도록 `26년 예산 (정부안 1조원) 반영 및 첨단기금채권 에 대한 정부보증동의안 (`26년 15조원 등) 국회 통과 를 위한 노력을 지속 하고, 국민성장펀드의 공정‧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의 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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