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 ✔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소외계층 도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향유할 수 있게 되어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도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다른 은행 계좌조회·이체를 할 수 있게 되어 금융서비스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 금융위원회 는 ’ 25.11.19일 부터 웹 ․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 한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시중은행· 지방은행과 함께 은행 영업점 현장을 방문 해 동 서비스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실시 상황을 점검 하였다. ▪(일시/장소) ‘25.11.19.(수) 9:30 /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업부 영업점 ▪(참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행연합회장, 신한은행장, 그 외 시중은행·지방은행 부행장, 금융결제원장, 신용정보원장 ▪(주요내용)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시연 및 직원 격려 권대영 부위원장 은 이날 오픈뱅킹·마이 데이터 서비스 제공 채널을 은행 창구 까지 확장하여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소외계층 이 자산관리 서비스 를 이용 하고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도 하나의 은행 영업점 에서 타 은행 계좌에 대해 조회·이체 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된 배경 을 설명하였다.
오픈뱅킹 은 ‘19.12월 금융결제망 개방 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금융결제원 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공동의 인프라 이다. 오픈뱅킹 은 시행 후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금융시장에 안착 하여 간편결제·송금 ,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결제인프라 로 자리 잡았다.
오픈뱅킹 순등록계좌: 258백만좌, 순이용자: 39백만명, 이용기관: 138개사(‘25.10월 기준) 금융 마이데이터 는 ‘22.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활용의 주체 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본인으로 이동 시켰으며, 개인의 데이터가 집적된 금융플랫폼 으로서 대환대출, 맞춤형 상품 비교·추천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현하는 계기 를 만들었다.
마이데이터 가입자수: 1억 7,734만명 (중복 포함) , 데이터 전송 건수 11,430억건 (누적) (‘25.10월 기준) 그러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모두 웹 ․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 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제공이 불가 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취약계층 과 영업점 폐쇄 지역 거주자 등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 하는 핵심 원칙
하에 제반 제도를 정비 하고,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금일 부터 서비스 제공 채널을 대면 으로까지 확대한다.
핵심 원칙 ① 은행권 과당 경쟁 방지 - 금소법·신정법상 영업준칙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 등 ②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안 - 은행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내부관리규정 (은행·영업점 직원 준수 사항, 시스템 관리방안 등 포함) 마련, 전용 금융인증서 (금결원) 개발해 신분증 제시만으로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 ③ 은행 창구별 서비스 제공 편차 방지 - 연 1회 이상 교육 등으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업무를 숙지한 직원만 서비스 제공 가능 등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그동안 은행 영업점 에서는 해당 은행(자행)의 계좌 에 대해서만 조회, 이체 등이 가능 해,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 은 타행 계좌 거래 등을 위해 서는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 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오픈뱅킹· 마이데이터를 통해 타행 계좌에 대해서도 동일한 거래를 처리 할 수 있게 되어,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도 하나의 은행 영업점 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도 향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사례1.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A씨) - A씨(75세)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 예금, 연금, 카드내역 확인을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 존재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은행 창구에서 직원 안내를 통해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 창구에서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통합·조회하고, 소비패턴 분석 및 맞춤형 금융상품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됨 둘째, 이번 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를 통해 은행 영업점이 부족한 지역 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영업점이 축소
되는 상황에서, 근방에 있던 주거래은행 영업점이 폐쇄 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는 원거리를 이동 해 주거래은행의 업무를 보았어야 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통해 근방의 타 은행 영업점 에서도 주거래은행 계좌 등에 대해 조회·이체 업무 를 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점 수 (개) : (‘19) 6,709 → (‘20) 6,405 → (’21) 6,094→ (‘22) 5,800 → (’23) 5,733 → (‘24) 5,625 기대사례2.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B씨) - B씨(52세)는 거주 지역의 A은행 지점이 폐쇄되어 은행업무를 위해 먼 시내까지 이동해야 함 - 스마트폰 인증 복잡성 등으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근 B은행 영업점에서 오프라인으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직원의 도움으로 타행(A은행 포함) 계좌를 통합 조회하고 이체까지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이용 가능 - 주거래은행 부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간 금융서비스 격차가 완화됨
<그림>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대효과 마지막으로 권대영 부위원장 은 “AI·디지털 등 기술발전 으로 전체적인 생산성 은 크게 개선 되었으나,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하며, 은행권에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자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 및 홍보 등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동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도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홍보 및 안내 방안 ① 은행권 공동 팜플렛·홍보영상을 제작하고, 팜플렛은 은행 창구·지자체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홍보영상은 정부 채널·은행 홈페이지 등에 게시 (전광판 옥외광고도 추진) ② 은행 점포폐쇄 관련 사전통지에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통해 조회·이체를 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하는 내용 포함 ③ SNS·모바일 APP·홈페이지·영업점 등을 통한 은행권 자체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