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남명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2653 모험자본 공급을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이하 ‘종투사’ )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시행령),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 (규정) 등 생산적 금융 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 완료 ➁ 신규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11.19일, 금융위 의결 완료)
- 한국투자증권 (주)· 미래에셋 증권(주):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의 종투사 지정 → 종합투자계좌(IMA) 업무영위 예정
- 키움증권 (주):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의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 발행어음 업무영위 예정 ➂ 종투사 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 를 위한 추가방안 추진
-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에 투자 가 편중되지 않도록, 공급실적의 최대 인정한도 설정
중소· 중견 ·벤처기업 발행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 A등급 이하 채권 (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에 대한 출자 및 대출, 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에 대한 출자 및 대출, 국민성장펀드, BDC 등 → ‘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30%까지만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실적 으로 인정 (BBB등급 이하 채권은 인정한도 無)
- 기관투자자 등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도를 위해 종투사 의 코스닥 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 인프라 역할 강화 → 종투사를 중심으로 코스피 기업에 비해 부족한 코스닥 기업 리서치 보고서 전담부서 운영 및 분석기업 확대 등
-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실적 의 정례 (분기별) 점검 등 모험자본 공급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1. 「자본시장법 시행령」등 법규개정 주요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이하 ‘ 종투사 ’)
의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 을 촉진하기 위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 개정안 이 ’25.11.18(화)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었다. 동 개정안은 다음주 (11.25~27일 중 예상) 공포·시행 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증권사의 대형화 유도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기자본 규모별 (3조·4조·8조) 로 종투사를 지정해 신규업무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등) 를 허용 (자본시장법§77의2) [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 시행령 개정 ]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 I nvestment M anagement A ccount, 이하 ‘ IMA ’) 업무
를 영위하는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 을 촉진 하기 위해 ‘ 모험자본 공급의무 ’를 도입 한다. 구체적으로,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자본 을 공급 하도록 의무화 ** 한다. 모험자본의 범위 에는 입법예고 (7.16일~8.25일)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중소 · 중견·벤처기업 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채권 , A등급 이하 채무증권 (대기업 계열사 제외) , 신·기보 보증 P-CBO ,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의 할인 매입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 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 모태펀드·코스닥 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 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등에 더하여, 입법예고 이후 법 개정 등을 거쳐 제도화된 국민성장펀드 의 첨단 전략산업기금 (기금발행 채권, 기금출자 펀드 등) 및 BDC 에 대한 투자 도 추가되었다.
(발행어음)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 확정형 어음 4조원 이상 종투사 영위업무 (IMA)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실적배당·원금지급 계좌(단, 중도해지시에는 원금지급 X) 8조원 이상 종투사 영위업무 ** (’26년) 10% → (’27년) 20% → (’28년) 25%로 단계적 상향 [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 ] 그간 종투사 는 발행어음·IMA 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30% 까지 부동산 관련 자산 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다만, 최근 부동산에 편중 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인 분야 로 전환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에 발행어음·IMA에 적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 의 운용한도 를 1/3 수준 으로 축소 (30%→10%) 한다.
부동산,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 (금융투자업규정§4-102의7➃, ➄) ** (’26년) 15% → (’27년) 10%로 단계적 하향 (단, IMA는 기존 운용분이 없으므로 즉시 적용) [ 업무범위 확대 및 외화증권 활용도 제고 ] 종투사가 수행하는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 의 대상을 금융기관, 기금·공제, 펀드 등에서 VC (벤투조합, 신기조합) , 리츠 까지 확대 하고, 종투사의 지정요건 을 강화 한다. **
증권대차, 신용공여, 재산 보관·관리 등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자본시장법§6➉) ** 자기자본 요건은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결산일 기준 연속 충족 필요, 종투사의 각 단계별 (3조원·4조원) 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 (4조원·8조원) 종투사 지정 가능, 종투사 지정 시 사업계획·사회적 신용 요건, 대주주 요건 신설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조달 편의 를 증진 하기 위해, 고유재산 운용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외화증권 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 집중예탁 의 예외 인정 사유 를 확대 한다.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실물을 예탁결제원과 같은 중앙예탁기관에 예탁하고, 그 거래는 계좌 간 대체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자본시장법§61) ** 외화증권을 담보로 해외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및 외국 보관기관 등 해외에 소재한 기관을 통한 증권의 대차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신규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25.11.19일(수) 제20차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이억원)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 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에 대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과 키움증권(주) 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를 심의·의결하였다.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키움증권(주) 은 각각 IMA 및 발행어음 업무 영위 를 위해 필요한 인력 과 물적설비 , 내부통제 장치,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준비해왔으며, 연내 상품출시 를 목표로 IMA 상품 을 개발 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의 첫 발행어음도 연내 출시 예정) .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 또한 IMA, 발행어음과 같이 다양한 투자수단 을 확보 하고, 종투사의 자산 운용을 통한 수익 을 함께 향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추가방안 한편,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등의 개정과 신규 종투사 지정 과정에서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 를 위한 추가방안 을 마련하였다. 먼저, 종투사가 모험자본 공급의무(25%)를 준수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 에 대한 투자쏠림 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다른 모험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 A등급 채권 및 중견 기업 ’에 대한 투자액의 경우, 투자액이 많더라도 모험자본 의무이행 실적 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 한다.
(例) 발행어음·IMA 조달액이 100원인 경우 최소 25원만큼의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하나, A등급 채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25원의 30%인 7.5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 또한, 종투사 의 코스닥 시장 인프라 역할 을 강화 할 계획이다. 모험자본 생태계의 선순환 을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 의 경쟁력 강화 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높은 변동성 , 낮은 시가총액 등으로 다양하나, 그 이유 중 하나로 기업분석 정보제공 이 부족 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신규 종투사로 지정되는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키움 증권(주) 은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부서 를 확대·운영 하고, 작성범위 (분석대상 기업, 리서치 보고서 수) 를 확대 하는 등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른 종투사들 또한 이러한 흐름에 동참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 와 협의 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종투사 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준수여부 를 보다 면밀히 점검 하고 모험자본 공급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종투사, 자본시장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 를 마련한다. 동 협의체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현황 및 계획 을 지속 점검 하고, 우수사례 를 공유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4. 향후계획 모험자본 공급의무액 중 ‘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 투자액 ’에 대한 인정한도 (30%) 설정은 우선 행정지도 를 통해 관리 하고, 추후 관련 법령 개정 을 통해 제도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투사 추가 지정 의 경우 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 하고, 연내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역량 강화 를 위한 민·관 협의체 를 발족 하여 종투사의 모험자본 역할 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