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 2026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 - 2026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은 1,150명 으로 결정 금융위원회는 ‘ 25.11.21 (금)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위원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를 개최하여 2026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을 1,150명 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비례하여 2025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수 는 2,800명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한의 합격인원으로 실제 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더 많아질 수 있음 < 공인회계사 자격 · 징계위원회 개요 >
- 구성 :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長),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3급 이상 (총11명) 공무원, 금융감독원 회계전문가 (이상 4명) [위촉직]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한국회계기준원/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추천자 각 1인, 회계·감사전문가 3인 (이상 7명)
- 연혁 :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 (‘24.1.12 시행)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은 ’20년~’23년 1,100명 이었으나, 非회계 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24 년은 1,250명 , ’25년 은 1,200명 으로 확대 된 바 있습니다. ‘26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 은 미채용 합격생 누적 에 따른 수급부담 , 회계 법인 의 매출·수익 정체 , 非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 수험생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결정되었으며, ’25년 보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이 소폭 감소 (50명↓) 하였습니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금융유관기관, 상장회사, 금융회사 등에 대해 수요조사 실시 2020년 이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및 실제선발인원 추이 구 분 ’20 ’21 ’22 ’23 ‘24 ‘25 ‘26 최소선발예정인원 1,100 1,100 1,100 1,100 1,250 (150↑) 1,200 (50↓) 1,150 (50↓) 실제 선발인원 1,110 1,172 1,237 1,100 1,250 1,200 -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 로 등록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 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실무 수습기관 확대 등을 포함한 수습 관련 개선방향 을 논의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안 을 마련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는 시장의 회계전문가 수요 에 대응 하는 한편 역량있는 회계전문인력 이 양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