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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orea.kr 외국인이 별도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 마련‧배포 - 주주권리 배정, ▸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을 연내 완료 하여 통합계좌 이용을 보다 활성화.

입법예고(`25.10.28.~11.11.) 기 완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6.1.2. 시행 목표 ▸ 외국인 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 를 통해 한국 주식 을 바로 거래 할 수 있어,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 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이 유입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그간의 경과] 지난 `17년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를 도입 하고, `23년 통합계좌의 거래 내역 즉시 (T+2일) 보고의무를 폐지 하는 등 외국인투자자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였다. 이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을 위해 해외 IR , 글로벌 기관투자자 면담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와 지속 소통 하는 과정에서,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요건 이 엄격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용에 애로 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 하였다.

국내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로 제한

( 외국인 통합계좌 ) 외국인 (최종투자자) 이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매매‧ 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 (국내 개인투자자의 美 주식 거래방식과 유사) 이에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 ·금융투자 협회 (이하 “금투협”) 는 국내 증권사 가 해외 중‧소형 증권사와의 제휴 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행 규정상 통합계좌 개설이 제한된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를 부여하는 혁신금융서비스 를 선제적으로 추진‧지정 (`25.4월) 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 도입 8년 만에 국내 최초의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 (`25.8월, 하나증권-Emperor증권) 되어 투자가 개시되었으며, 다른 증권사들 (삼성 ‧ 유안타증권) 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 (`25.9월) 받아 통합계좌 개설을 준비 중 에 있다. 또한, 국내 증권사 (혁신서비스 지정사업자 등) , 상임대리인, 해외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빈번하게 제기된 질의 사항 등을 반영 하여, 금융위‧금감원‧금투협 ‧예탁결제원 공동으로 계좌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였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https://www.kofia.or.kr) > 정보센터 > 일반자료실에 게시 ① 계좌개설 절차 , ② 주주 권리 배정 , ③ 보고 의무 등 실무 프로세스 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해외 금융 투자업자의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➃ 내부통제 관리 의무사항 등도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➀ 계좌 개설절차 통합계좌 개설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증권사간 통합계좌 개설을 위한 업무 협의 및 계약 체결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상임대리인에 보관계좌 개설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통합계좌 개설” 순서로 이 루어지며, 계약 내용에는 한국 감독당국의 요구시 최종투자자별 거래 내 역 제출 의 무사항 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의무,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의무 와 관련한 절차를 명시한다. ➁ 주주권리배정 통합계좌 권리행사는 일반계좌의 권리행사 방법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최종투자자별로 의결권 행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 상법에 따라 통합계좌 명의자 (해외 금융투자업자) 가 투자자별 의사를 취합하여 의결권 불통일 행사도 가능 하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통합계좌 명의자 에게 일괄 하여 배당 권리를 배정 하고, 이후 통합계좌 명의자가 최종투자자별로 보유수량에 맞게 안분 하여 최종 지급 한다. ➂ 보고절차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최종투자자의 주식 거래내역 을 10년 동안 기록·유지 하여야 하고, 금감원이 마련한 양식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좌가 개설된 국내 증권사에 제출 한다. ➃ 내부통제 관리 국내 증권사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 통합계좌 계좌주의 제재 이력 , 소재국 감독당국의 인가 증명서 ,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수단 등을 사전 점검 하고,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및 불공정거래 예방 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한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동 가이드라인은 영문 으로도 번역‧배포 될 예정이다. 금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계좌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이 크게 해소 되어, 통합계좌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도 12월 중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계획

이다. 이를 통해, 그간 통합계좌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별도의 규제특례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 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25.10.28.~11.11.) 기 완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6.1.2. 시행 목표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 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국내에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 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

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 이 개선 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 이 촉진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개인투자자의 美·中·日 등 해외 주식 거래 방식과 유사 금융위‧금감원 및 관계기관은 향후에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를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 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추진 하고 이를 「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에도 지속적으로 반영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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