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은행·대부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 은행·생명보험·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 매입(8,003억 원/7.6만 명) - 대부업자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첫 가입한 대부회사(1개사) 채권 매입
- 대부업자 상위 30개사중 8개사 협약 가입 → 협약 가입 지속 독려·유인 1 주요내용 2025.11.27.(목) 새도약기금은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 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권으로 총 규모는 약 7.6만 명이 보유 한 약 8천억 원 이다.
(1차 매입, 10.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3.7조 원, 22.9만 명) , 국민행복기금 (1.7조 원, 11.1만 명) < 2차 매입 현황 > 구 분 채권액 채무자수 은행 (17개사) 5,410억 원 3.7만 명 생명보험 (10개사) 535억 원 0.7만 명 대부 (1개사) 1,456억 원 1.9만 명 ㈜케이알앤씨 - 603억 원 1.5만 명 합 계 8,003억 원 7.6만 명
업권간 중복 채무자 제거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 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 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 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할 예정 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 를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 ** 한 경우 1년 이내 소각 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 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포함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 원 이하) (재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 無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 www.newleap.or.kr)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다. 2 향후계획 새도약기금은 12월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 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 할 계획이다. 한편, 새도약기금의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이 오늘 첫 개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사 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 하여 대부업권 에 대한 지속적인 협약 가입 독려가 필요 한 상황이다. 따라서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 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 한다.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하여야 하나,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 할 수 있으며, 타 업권은 일괄매각이 원칙이나 대부회사는 순차 매각이 필요 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 한다.
대부업권은 연체채권 평가, 세금 등 이슈로 유연한 채권 매각 일정 적용을 요청 또한, 새도약기금 협약 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 도 추진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
에만 대출을 허용 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에 참여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 ** 을 추진 할 계획이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100억원 이상 등 요건 충족한 대부업자 (현재 24개사 지정) ** 예)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 또는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것이 확인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 심사 허용 < 관련 문의 > ◇ 새도약기금 : ☏ 1660-0705 또는 www.newlea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