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PG업자의 건전경영을 위한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PG업자 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을 전액 외부관리 하도록 의무화
-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 하고,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를 신설 하여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을 방지
-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 미준수 시 조치근거 를 마련 하고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등 공시 의무 신설
- PG업의 정의 를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 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 하는 것으로 명확화 [추진배경 및 경과] ’24년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PG업자의 가맹점 정산 자금에 대한 보호 장치 를 마련하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 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 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4년 9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하였으며, 동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산업부, 중기부, 국조실 등 [개정안 주요내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PG업자 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 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 하였다. 외부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와 동일하게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으로 제한하고,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 하고, 판매자등 의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 하는 등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PG 정산자금 보호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산자금의 목적 외 사용 ,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위반 및 계약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 시 제재·처벌
근거 를 마련하였다.
(목적 외 사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외부관리 의무 위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6월 이내 업무정지 (기한 내 정산의무 위반) 시정명령 →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다만,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 을 부여하고,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 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 하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였다. 둘째,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의 확대
에 대응하여 대규모 결제대행에 수반 되는 자본금 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상향 하고, 부적격 대주주 가 PG사를 인수하여 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입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 를 신설하였다.
(PG이용금액) ’19년 194조원 → ’24년 513조원(연평균 21.5% 증가)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개정안은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 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하였다. 또한,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 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등록하도록 하였으며, 변경된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 하여 변경 허가·등록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에는 해당 업체의 허가·등록을 취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신설 하였다. 현재는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었으나 , 앞으로는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 하여 이용자 등이 PG업자 등의 건전성과 자금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PG업의 정의를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 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PG업자가 보유하는 판매자, 이용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만큼,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하여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후 (’26.12월경) 시행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 하는 한편,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