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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
  • 신고 없이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해주는(중개·알선 포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관련 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 고발 가능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가 우후죽순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간 FIU는 민원·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 휴대전화 어 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가 계속 증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IU에서 공개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주로 “거래소·플랫폼” 형태의 사업자 ☞ 붙임 참고) 은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 한 명단으로 모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 1.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위험성 현재 FIU에 적법 하게 신고 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단 27개

(p.2 참고) 로, 이 외 에 내국인 대상 으로 영업 ** 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는 모두 불법 입니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 (www.kofiu.go.kr) 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①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② 원화결제 지원 여부, ③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진행,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①, ②를 하지 않더라도 영업성 판단 가능)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27개) 】

☞ 아래 명단에 없는 자 가 국내에서 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 래(알선, 중개 포함)를 하는 경우 모두 불법 사업자명 서비스명 사업자명 서비스명 두나무 업비트 한국디지털에셋 KODA 코빗 코빗 한국디지털자산수탁 KDAC 코인원 코인원 월렛원 오하이월렛 빗썸 빗썸 하이퍼리즘 하이퍼리즘 한국디지털거래소 플라이빗 가디언홀딩스 오아시스 스트리미 고팍스 마인드시프트 커스텔라 차일들리 BTX 인피닛블록 인피닛블록 포블게이트 포블 디에스알브이랩스 DSRV 코어닥스 코어닥스 비댁스 비댁스 그레이브릿지 비블록 인피니티익스체인지 INEX(인엑스) 포리스닥스코리아 오케이비트 웨이브릿지 돌핀 골든퓨처스 빗크몬 해피블록 바우맨 프라뱅 프라뱅 블로세이프 로빗 뱅코 보라비트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 감독 대상 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나 이용자 보호체계 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법원에서 처벌이 확정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 에 연루 되었을 가능성 이 매우 높으며 , 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유형 FIU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및 자금세탁 위험 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청·경찰청 등 유관기관 과 합동 대응단 을 통해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등을 공유해 왔습니다. 다음은 합동 대응단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 들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안내 합니다.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 】

①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 ②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레퍼럴 등) ③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환전소를 운영하며 무등록 외국환업무 (환치기) 를 하는 환전업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 (송금의뢰인) 을 모집하고, 해외 공모자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테더) 을 전송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 후 국내 수령인에게 지급

(관세청 적발 사례)

특정금융정보법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도 위반 소지 실제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 가 다수 발생 하고 있으며,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를 통한 거래 를 하지 않을 것 을 강력하게 권고 합니다. 3. 향후 계획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 가 의심 되는 경우 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 협의체 (DAXA) , 경찰(☎112) 등에 제보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형사소송법 제 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 에 고발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제보 이메일 : (FIU) infiu@korea.kr, (DAXA) jebo@kdaxa.org FIU 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과 공조 하여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 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 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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