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25.9.16. 공포, ’26.3.17. 시행)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 √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및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주식연계채권(CB‧EB‧BW)/대출, 벤처‧신기조합 등 구주에 대해 60% 이상 투자 √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 위반시 기본 1년 간 규제 적용을 유예 √ 일반국민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게 되는 점을 감안, 운용사의 시딩투자 및 평가‧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 √ 기타 공모펀드 관련 제도개선,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변경 절차 합리화 등도 추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이하 ‘BDC’
) 도입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 과 「금융투자업규정 (이하 ‘규정’) 」 개정안 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를 실시한다. (’25.12.4.~’26.1.13.)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서 미국에서는 ‘80년 도입되어 ’24년말 약 $1,590억 규모, 50개 BDC가 상장되어 거래 중 (美중소기업투자협회(SBIA)) 금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이 개정 (’25.9.16. 공포, ’26.3.17. 시행) 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 을 규정하고, 기타 공모펀드 및 금융투자업 제도를 합리화 하는 내용이다. [ BDC 운용규제 ]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 (구주 한정),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 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 해야 한다. 벤처투자시장의 회수-재투자 활성화 를 위해 벤처조합 등 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특정분야 쏠림을 방지 하기 위해 최소투자 비율 60% 산정시에는 각각 30% 까지만 인정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은 시가총액 2천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사 중 약 75% 수준) 로 한정한다.
벤처기업, 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 벤처조합, 신기조합, 개인투자조합, 소부장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사모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방법 은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하다. 증권 매입 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 (CB‧EB‧BW ) 의 매입으로 한정한다. 금전 대여 의 경우, 모험 자본 육성 및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40% 한도 로 제한하고, 금전대여 타당성 및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 를 갖추도록 규정하였다.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BDC는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 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 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안전자산 에 투자하도록 하며,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 (최대) 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다. < BDC의 운용대상 > 주투자대상기업 60% 이상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조합 등 단, 코스닥 상장기업 및 조합 등은 각각 30%까지 계산 안전자산 10% 이상 국공채, 현금, 예‧적금 등 재량 30% 미만 공모펀드 운용규제에 따라 운용 코스닥, 조합 등도 추가 가능 BDC는 자산총액의 10% 를 초과하여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 (지분증권/기타(금전 대여 포함) 각각) 으로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의 지분총수의 50% (일반 공모펀드는 10%) 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또한, 벤처조합 등에 대한 재간접 투자 를 통해 운용규제를 회피 하는 행위, BDC 자산의 50%를 초과 하여 동일한 운용주체 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재간접 투자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BDC 운용규제의 예외 ] 일반 공모펀드 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분할‧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 규제 비율 위반 시 기본 3개월 간 규제 적용을 유예 하나, BDC 는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 하는 점을 감안해 기본 1년 간 유예 한다. 또한, BDC는 1년 (현 부동산펀드와 동일) 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최소투자 비율 (60%) 을 충족 해야 하나, 시장상황 등으로 60% 준수를 위해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 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 가 판단한 경우 1년 간 규제 적용 유예 가 가능하다. 또한, 비상장주식 등의 가격상승 으로 BDC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시 이를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 을 저해할 수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 가 판단한 경우 2년 간 규제 적용 유예 가 가능하다. [ BDC 투자자 보호 ]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5년 이상 만기 를 설정하도록 하고, BDC가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 으로 한다 . 한편,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 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백억원 이하분 에 대해 5% , 6백억원 초과분 에 대해 1%를 시딩투자
하고, ‘5년’ 과 ‘만기의 1/2’ 중 긴 기간 이상 의무보유 (최대기간은 10년) 하도록 하였다.
[모집가액 ~600억원] ~30억원(5%), [600억원~] 30억원(5%) + 600억원 초과분의 1% 투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투자심의위원회 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신용위험 등을 사전평가 한 후 투자해야 한다.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감평법인 등의 평가, 기술신용평가, 기술특례상장 평가기관의 평가 등 일반 공모펀드 는 연 1회 이상 펀드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부동산펀드 등에 한해 연 1회 외부평가
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벤처기업 등의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 과 투명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BDC 는 분기별로 공정 가액을 평가 (법률사항) 하도록 하고, 외부평가
를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감평법인 등의 평가 또한, 일반국민이 증권시장을 통해 투자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BDC 자산의 5%를 초과 하는 투자내역 변동 (투자‧회수‧평가 등) , BDC 자산의 5%를 초과 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발생, 금전 대여 등에 대해 증권시장 을 통하여 수시 공시 하도록 하였다.
부도, 영업 정지, 해산, 자본 변동, 합병, 중요한 자산 양수도 등 [ BDC 운용사 인가요건 ] BDC는 주식, 주식연계채권 등 증권에 주로 투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BDC 운용사에 대해 현행 증권집합투자업 (3-11-1) 과 동일한 최저자기자본 40억원 , 증권운용 전문인력 4명 ,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각 1 명 이상 등을 요구한다. 다만, 벤처‧신기조합 운용경력 3년 이상 인 자 (단, 금융투자협회 교육 이수) 최대 2명 을 증권운용 전문인력으로 인정한다. [ 기타 제도개선 ] 국가 등이 후순위 출자 한 일반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재간접펀드 (이하 ‘정책성 펀드’ ) 는 투자자 보호 가 보다 두터운 점,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운용 자율성을 확대 한다. 정책성 펀드가 일반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현행 50%→) 100%까지 투자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일반사모펀드가 기관전용사모펀드 와 동일한 특수목적회사 (SPC) 에 함께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평가가격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위반 이 발생하는 경우 정책성 펀드의 만기시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 한다. 현재 공모펀드는 우리나라 국채에 100% 까지, OECD 국채에 최대 30% 까지 투자 가능하다.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이 모두 우리 나라 신용평가등급 이상 인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최대 100%까지 투자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운용 효율성 및 투자자 편익 을 제고한다. 현재 공모펀드 설정시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운용사에 기본적으로 2억원의 시딩투자 의무 가 부과되고 있으나, 운용능력과 펀드성과 간 상관 관계 가 낮은 펀드
는 적용을 면제 하고 있다. 파생결합사채 (ELB‧DLB) 는 원금이 보장되며 이자수익이 주가 등에 연계되어 투자위험이 낮고 , 운용능력과 펀드성과 간 상관관계가 낮으므로 파생결합사채 (ELB‧DLB) 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시딩투자 의무를 면제 한다.
ETF, 인덱스펀드, MMF, 역외 재간접펀드 등 현재 외국 금융투자업자 의 단순 조직형태 변경 (예: 지점 ↔ 법인 등) 에 대해 인가심사를 간소화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최종 모회사가 동일 한 다른 법인의 지점 및 자회사 간 전환 에 대해서는 문언상 동 절차가 적용 되기 곤란한 문제 가 있었다. 영업의 실질이 유지되는 단순 조직형태 변경인 점을 감안해 최종 모회사가 동일한 지점‧법인 간 전환도 대상에 포함 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한다.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25.12.4.~’26.1.13.) ,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26.3.17. 시행 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5.12.4.(목) ~ 2026.1.13.(화), (40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79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