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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 악용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에 총력

  • 가상자산업계와 협력하여 범죄집단 의심거래를 발굴, 거래제한 등 조치
  • 국경간 가상자산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 하고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추진 [ 논의 배경 ] 가상자산 은 초국경 거래의 용이성, 익명성, 탈중앙화 거래 등의 특성으로 인 해 자금세탁 범죄 에 빈번하게 악용되어 왔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초국경 범죄집단 이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범죄자금 을 유통·은닉 하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FIU와 가상 자산업계는 그간 일부 高위험 거래소 와의 거래 를 차단 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 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 해 온바 있다.

가상자산 악용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그간의 조치사항 ① 가상자산사업자 : 후이원 거래소 입출고 거래 차단(’25.5월), → 자금세탁 연루 의혹 마스크엑스, 신비개런티 입출고 거래 추가 차단(’25.11월) ② DAXA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동남아 범죄자금 거래 모니터링 및 STR 강화를 위한 사례 공유회 개최(’25.10.17일) ③ 정부 : 프린스 그룹(스캠단지 운영), 후이원 그룹(범죄조직 자금세탁) 등을 포함, 동남아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25.12.1일) 이에 더하여, FIU와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포착된 범죄행위 의 단서 들이 수사과정 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거래 를 심층분석 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 하기로 하였다. [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대응방향 ] FIU와 가상자산업계는 12.5일(금)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 주재로 “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 ”을 위한 협의회 를 개최하였으며, 주된 논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5.12.5(금) 16:00~17:00 / 서울정부청사 16층 중회의실
  • 참석 : FIU 제도운영기획관 (주재), 가상자산검사과장, 제도운영과장, 가상자산 업계(업비트·빗썸 ·코인원·코빗·고팍스) AML 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캄보디아 나 동남아 국가 접경지역 (마약밀매 루트로 활용) 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은 실지명의의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 을 활용하여 자금 추적 을 어렵게 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 로 가상자산 거래계정 을 개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 상자산 업계 는 범죄 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대한 정밀 분석 을 거쳐, 범죄단서 와 함께 FIU 에 의심거래보고서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 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 의 범죄조직 수사 및 자금몰수 등에 활용 될 예정이다. 또한, 금번 의심거래보고를 통해 식별된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고객 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 하고, 소명 부족 등으로 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제한 하여 동남아 범죄자금 의 국내 유·출입 이 차단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 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 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AML 공조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 죄에 대응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FIU도 FATF, 해외 금융당국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향후 계획 ] FIU 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 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법집행기관의 범죄자금 추적, 동결, 몰수 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분석역량 또한 강화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도적 으로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① 국경간 거래 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 거래 금지 등) , ② 범죄 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범죄자금 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 를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를 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금융정보분석원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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