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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리업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매일경제 12월 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매일경제 는 12.8일「내년부터 우체국에서도 은행대출 받는다 」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는 오는 17일 정례회의에서 4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을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이 완료되면 이들 점포에서 4대 은행의 예금과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등 의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은행대리업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은 금융위원회 의결 을 거쳐 결정 되는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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