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2025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 (잠정) 및 「 가계부채 점검회의 」 개최 ▴ ’ 25.11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4.1조원 증가 하여 전월 (+4.9조원) 및 전년 동월 (+5.0조원) 대비 증가폭 축소
증감액(조원) : (‘25.5월)+5.9 (6월)+6.5 (7월)+2.3 (8월)+4.7 (9월)+1.1 (10월)+4.9 (11월 p )+4.1 ▴ 지방 소재 주택 을 담보 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에 대해서는 현행 과 동일 하게 ’26년도 상반기 (’26.1.1일~’26.6.30일) 중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관련 국정과제】
-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1 2025년 11월 중 동향 ’25.1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은 총 +4.1조원 증가 하여 전월 (+4.9조원)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全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 : 조원) 주택담보대출 은 +2.6조원 증가 하여 전월 (+3.2조원) 대비 증가폭 이 감소하였다. 은행권 (+2.0조원→+0.7조원) 은 증가폭 이 축소 된 반면, 제2금융권 (+1.2조원→+1.9조원) 은 증가폭 이 확대 되었다. 기타대출 은 +1.6조원 증가 하여 전월 (+1.7조원)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으며,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 (+0.9조원 →+0.9조원) 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 이 유지 되었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5.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p 주담대 +5.6 +6.1 +4.2 +5.1 +3.5 +3.2 +2.6 기타대출 +0.4 +0.3 △1.9 △0.4 △2.4 +1.7 +1.6 합계 +5.9 +6.5 +2.3 +4.7 +1.1 +4.9 +4.1 업권별 로 살펴보면 ’25.11월중 은행권 가계대출 은 +1.9조원 증가 하여, 전월 (+3.5조원) 대비 증가폭 이 크게 축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1.1조원→+0.1조원) , 정책성대출 (+0.9조원→+0.6조원) , 기타대출 의 증가폭 이 모두 축소 (+1.4조원→+1.2조원) 되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 (조원) : (25.10 월) 주담대(+2.0) = 은행자체(+1.1) + 디딤돌·버팀목(+1.0) + 보금자리론 등 (△0.1) ↳ 일반(+0.9) + 집단(+0.4) + 전세(△0.2) (25.11 월 p ) 주담대(+0.7) = 은행자체(+0.1) + 디딤돌·버팀목(+0.7) + 보금자리론 등 (△0.1) ↳ 일반(+0.5) + 집단(△0.3) + 전세(△0.2)
디딤돌·버팀목 기금 재원 증가액 (조원) : (’25.8월)△0.5 (9월)△0.5 (10월)△0.5 (11월 p )△0.4 제2금융권 가계대출 은 +2.3조원 증가 하여, 전월 (+1.4조원) 대비 증가폭 이 확대 되었다. 상호금융권 (+1.2조원→+1.4조원) 과 보험 (+0.1조원→+0.5조원), 여전사 (+0.2조원→+0.4조원) 는 증가폭 이 확대 되었으며, 저축은행 (△0.2조원→△0.04조원) 은 감소폭 이 축소 되었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2년중 (1~12월) '23년중 (1~12월) '24년중 (1~12월) '25년중 (1~11월) 10월 11월 10월 11월 10월 11월 10월 11월 p 은 행 △2.8 △0.6 △1.1 +37.1 +6.7 +5.4 +46.2 +3.8 +1.9 +34.7 +3.5 +1.9 제2금융권 △6.0 +0.4 △2.1 △27.0 △0.6 △2.8 △4.6 +2.7 +3.2 +4.1 +1.4 +2.3 상호금융 △10.6 △0.4 △1.5 △27.6 △1.6 △2.7 △9.8 +0.9 +1.7 +8.5 +1.2 +1.4 신 협 +0.1 +0.1 △0.1 △4.4 △0.4 △0.4 △3.0 △0.1 +0.2 +1.2 +0.6 △0.1 농 협 △11.1 △0.9 △1.6 △15.7 △0.8 △1.7 △5.8 +0.0 +0.4 +2.5 +0.1 +0.8 수 협 △0.5 △0.1 △0.1 △0.8 △0.0 +0.0 +0.2 +0.0 +0.0 +0.3 +0.1 +0.1 산 림 △0.1 △0.0 △0.0 △0.4 △0.0 △0.0 △0.2 △0.0 △0.0 △0.1 △0.0 +0.0 새마을 +1.2 +0.5 +0.2 △6.3 △0.4 △0.6 △1.0 +1.0 +1.0 +4.6 +0.4 +0.5 보 험 +3.6 +0.6 +0.6 +2.8 +0.3 +0.0 +0.5 +0.4 +0.5 △1.8 +0.1 +0.5 저축은행 +2.3 +0.2 △0.1 △1.3 +0.1 △0.1 +1.5 +0.4 +0.4 △0.4 △0.2 △0.0 여 전 사 △1.3 +0.0 △1.0 △0.9 +0.7 △0.0 +3.2 +0.9 +0.6 △2.3 +0.2 +0.4 全금융권합계 △8.8 △0.2 △3.2 +10.1 +6.2 +2.6 +41.6 +6.5 +5.0 +38.8 +4.9 +4.1 2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5.12.10일 (수) 관계기관 합동 「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 과 은행연합회 , 제2금융권 협회 , 5대 시중 은행 등이 참석 하였다. 금일 회의 에서 참석자들 은 ’26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 에 대해 논의 하고, 11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을 점검 하였다.
- (일시/장소) ‘25.12.10.(수) 10:0 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생 ․ 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등
- (논의) ’26년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 , 11월 全 금융권 가계부채 동향 등 [ ’ 26년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 ]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 금융위원회 는 가계부채 에 미치는 영향 , 지방 부동산 · 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 하여 지방 주택담보대출 에 대해서는 현행 과 동일 하게 ’26년도 상반기 (‘26.1.1일~6.30일) 중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
을 적용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담보대출 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 의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 과
- 대출유형별 적용비율 이 적용 된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 (‘25.7월)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적용을 6개월간 (’25.7.1일~12.31일) 유예 (2단계 적용) <표1> ‘26년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향 구분 현행 ‘26.1.1일 ~ ’26.6.30일 스트레스금리
- 기본 적용비율
- 대출유형별 적용비율 스트레스금리
- 기본 적용비율
- 대출유형별 적용비율 주담대 수도권·규제지역 10.15대책 3.0% 3단계 100% <표2> 참고 12월말 은행연합회 고시예정
3단계 100% <표2> 참고 지방 (규제지역 外) 1.5% 2단계 50% 2단계 50% 그 외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1.5% 3단계 100% 3단계 100% (비고) 최종 적용 금리 스트레스 금리 ×
- 기본 적용비율 ×
- 대출유형별 적용비율
스트레스 금리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한은) 기준 과거 5년간 최고 금리(’22.12월 5.64%)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로 상한·하한을 설정 하여 운영 중이며, 매년 6·12월 발표하여 향후 6개월간 적용
스트레스 금리 상한·하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하한 3.0%, (그 외) 하한 1.5%~ 상한 3.0% ** 신용대출은 신용대출의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 적용 <표2> 대출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구 분 변동형 [고정금리 기간or 금리변동주기]/만기 비중 5년미만 30%미만 30~50% 50~70% 70% 이상 예:30년만기 30년변동 5년미만 고정 5년미만 주기형 5년~9년 고정 5년~9년 주기형 9년~15년 고정 9년~15년 주기형 15년~21년 고정 15년~21년 주기형 21년이상 고정 21년이상 주기형 주 담 대 혼합형 100% 100% 3단계 80% 2단계 60% 3단계 60% 2단계 40% 3단계 40% 2단계 20% 0%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주기형 3단계 40% 2단계 30% 3단계 30% 2단계 20% 3단계 20% 2단계 10% 신용대출 (만기 5년이상 고정금리)0%, (만기 3~5년 고정금리)60%, (그 외)100% 기타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 은 주택담보대출 의 금리적용 방식 을 준용 하고, 그 외 대출 은 신용대출 방식 을 준용 [ 주요 논의사항 ] 11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 (+4.1조원) 은 전월 (+4.9조원) 과 전년 동월 (+5.0조원) 대비 증가폭 이 감소 하였다. 이는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10.15대책) 등 그간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 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의 증가폭 이 축소 ( 10월 +3.2조원→ 11월 +2.6조원) 된 점 등에 주로 기인 한다. 참석자 들은 6.27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의 증가폭 이 지속 적으로 감소
하는 등 가계대출 이 주택시장 에 미치는 영향 은 제한적 이나, 10.15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 ** 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 시차 를 두고 12월중 반영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 을 갖고 관리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신용대출 은 전월 수준 의 증가세 가 유지 ( 10월 +0.9조원→ 11월 +0.9조원) 되었으나, 신용대출의 특성상 시장상황 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성 이 확대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 필요 하다고 언급하였다.
全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감(조원): (‘25.6)+6.1 (7)+4.2 (8)+5.1 (9)+3.5 (10)+3.2 (11)+2.6 **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 (국토부, 만호) : (’25.4)1.2 (5)1.1 (6)1.5 (7)1.3 (8)0.7 (9)1.1 (10)1.5 서울 APT 매매거래량 (국토부 만호) : (’25.4)0.8 (5)0.7 (6)1.1 (7)0.8 (8)0.4 (9)0.7 (10)1.1 금융위원회 와 주택금융공사 는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 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 을 합리적 으로 개선 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공신력 있는 시세 (KB 시세 등) 가 없는 주택 에 대해서는 “ 공시가격 의 140% ”를 주택가격 으로 일괄 적용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차주가 원할 경우, 해당 주택 에 대한 최근 (6개월내) 감정평가금액 을 주택가격 으로 인정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주택 가격 과 공시가격 의 차이 가 크게 발생 하여 (다가구주택 등) 전세대출보증 시 어려움 을 겪었던 일부 세입자 등 의 불편함 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동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26.1.2일 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 금일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 은 “ 금융권 이 전반적 으로 금년도 총량관리 목표 에 따라 가계대출 을 원활히 관리 하고 있어, 일률적 인 대출절벽 은 발생 하지 않을 것 ”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다만, 일부 금융회사 는 총량관리 목표 를 초과 한 상황 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준수 를 위해 최선 을 다해줄 것 ”을 당부 하였다. 또한, “ 금리 , 환율 등 우리 경제 의 대내·외 불확실성 이 증가 하고 있는 만큼, 내년 에도 월별·분기 별 총량관리 목표 수립 등을 통해 가계부채 를 지속적 으로 하향 안정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 금융회사 도 ’26년도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시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 를 적극 반영 해달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 금융권 에서 금일 발표 한 ’26년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 방안 의 차질 없는 이행 에 만전 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 정부 는 향후 에도 DSR 적용대상 확대 등 DSR 중심 의 여신관리체계 를 더욱 내실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