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담당자 유승은 사무관 연락처 02-2100-1831 26년 에는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가 대폭 강화 됩니다. - FIU, 「’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 (이하 ‘ FIU ’ ) 은 12월 12일 (금) 특정금융정보법 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 과 함께 「 ’ 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 25년 자금세탁방지 (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 하고 개선방안 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AML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공유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 25년 제2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
- 일시 / 장소 : ’ 25.12.12(금) 15:00~16:30 /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 : FIU 원장(주재),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정사업본부, 관세청,제 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총 11개 검사수탁기관 AML 담당자 특히,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의 통로 로 악용될 수 있는 ‘ 약한 고리 ’ 를 차단 하기 위한 AML 강화 방안 을 중점 논의 하였다. <‘약한 고리’를 통한 자금세탁 사례 >
- 일부 결제대행사 (PG사) 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가상계좌 를 공급 하여 약 1조 8,000억원 의 불법자금 을 수수하게 하고 약 32억원의 수수료를 얻은 사례
- 피해자 96명으로부터 34억 6,000만원을 수취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 무역거래 를 가장 하여 자금세탁을 시도한 초국경 범죄 사례 [ 주요 논의내용 ] 1. 검사・제재 개선방안 ’ 25년 1~3분기 간 AML 검사・제재 실적 을 분석한 결과, 그간 검사・제재 업무의 미비점 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을 논의하였다 .
-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 차단을 위하여 자금세탁 위험성 이 높은 업권 , AML 제도이행평가 미흡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 하기로 하였다 . 특히,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있었던 일부 전자금융업자 , 상호금융업권 등에 대해서는 다시는 유사한 사례 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제재 를 당부 하였다. 또한, AML 검사 관련 전문성이 높은 FIU 가 검사수탁기관이 실시 하는 검사에 FIU 직원을 파견하는 등 검사지원 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 AML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전문검사 도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 AML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 수준에 걸맞은 엄정한 제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법사례별 제재수준 등을 분석 하고 유형화 하여 검사수탁기관과 공유 할 예정이다.
-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 하고 검사업무를 표준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지침 을 마련·배포 하는 한편, AML 검사원 대상 교육 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2. 초국경 범죄 대응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대응강화 방안 및 검사수탁기관의 역할 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FIU는 11월 24일(월)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FIU 원장 주재) 」 를 통해 초국경 범죄 관련 대응강화 차원에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 자 회사 관리실태 등을 향후 철저히 점검하기로 한 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당 논의내용을 검사수탁기관들과 공유 하고, 향후 AML 검사과정 에서 초 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 을 면밀히 점검 하기로 하였다. 3. ‘ 25년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 ’ 25년 AML 제도이행평가 에 대한 분석결과 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향 에 대해 논의하였다.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AML 관련 기본적인 체계 를 갖춘 것으로 보이나, AML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는 다소 미진 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 후 금 융회사 등의 전문성 강화 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평가결과가 미흡 하거나 전년대비 평가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 한 회사 등의 경우 ’ 26년도 검사계획 선정시 반영 하기로 하였다. 4.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사항 ’ 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사항 을 안내하고, 개정법률의 원활한 시행 을 위하여 검사수탁기관들의 협조 를 요청하였 다. 최근,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 까지 금융거래 등을 제한 하는 내용으로 테러자금금지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해당 법률의 개 정에 따라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범위를 구체화 하기 위하여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FIU는 해당 법령의 개정사항을 검사수탁기관에 안내 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이 해당 개정사항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검사과정에서 면밀 히 점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향후 계획 ] FIU, 11개 검사수탁기관들은 AML 감독・검사 를 대폭 강화 하여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 를 차단 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 를 형성하였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검사수탁기관의 ’ 26년 AML 검사계획 수립・운영시 반영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