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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김혜수 사무관 연락처 02-2100-2872 ’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25.12.15.(월) 09:00 ~12.31.(수)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참고 ’ 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이 ’25.12.15.(월) 09:00 ~ 12.31.(수) 18:00 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을 희망 하는 기업 은 공고.

된 신청방법 을 확인 한 뒤, 제출 서류 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 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에서 지정 신청서 를 제출 **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5호(‘25년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혁신금융서비스 > 신청 > (하단) “지정 신청하기” 한편, 금융위원회 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는 신청 과정 에서 법적 해석 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 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컨설팅

을 제공 하고 있다. 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 에는 법률·특허·회계· 기술 등 각 분야 의 전문가 67인 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 이 설치되어 있으며 , 모든 컨설팅 은 무료 로 제공된다. <

혁신금융서비스 단계별 컨설팅 > ➀ (신청서 작성 이전) 포괄적 상담 제공 ➁ (신청서 작성 이후, 형식적 요건 점검)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관련 검토의견 제공 ➂ (신청서 작성 이후, 실질적 요건 점검) 기 업별 전문지원단 매칭 ➝ 분야별

종합 컨설팅 ** 제공

기술, 회계, 법률, 데이터 등,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 관련

➂은 중·소 핀테크만 가능

【신청방법】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 추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 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도 참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 에 접수된 신청서 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 를 통해 지정 여부 가 최종 결정 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 박스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 을 확인.

할 수 있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신청내역(마이페이지) ➝ 조회

마감 시한 직전에는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추가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여유를 두고 신청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문의 > ☞ 문 의 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02)2100-2907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02)3145-7127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신청관련 02)6375-1523 컨설팅 관련 02)6375-1525 제도운영관련 02)6375-1521 ☞ 공 고: https://fsc.go.kr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신청접수: https://sandbox.fintech.or.kr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컨 설 팅: https://sandbox.fintech.or.kr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컨설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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