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이 금지됩니다. -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 전부 반영금지 보증기금(신보, 기보, 지신보 등) 출연금 → 출연료율의 50% 이상 반영금지 교육세 → 교육세율 인상분 (수익금액 1조원 초과 1.0%) 반영금지 ▴ 은행 자체적 으로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여부 年 2회 점검 및 기록·관리.
【관련 국정과제】
-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 을 가산금리 에 반영 하는 것을 금지 하는 내용의 「 은행법 」 개정안 이 2025년 12월 13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였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 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부과기준이 되는 대출 (예 : 신·기보, 지신보 출연금 부과기준 대출 : 기업운전자금대출) 취급시 해당 대출금리에 보증기금 출연료율 (예 : 신·기보, 지신보 합산 0.4%) 을 가산하는 방식
<그림> ‘대출금리 모범규준’상 은행의 대출금리 구성체계
- 기준 금리
- 가산금리
- 가감조정금리 (우대금리) 원가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비용 기타 업무 원가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 비용 교육세 출연금 목표 이익률 이와 관련하여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원칙 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은행 대출금리 에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 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 출연금 을 반영 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의 경우 과거 일부은행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한 사례가 있으나, ’22.10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23.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미반영중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 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단,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 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 의 50% 이하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 에 반영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출연금 외 최근 국회를 통과한 「 교육세법 」 개정안 에 따른 금융·보험업자 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
도 대출금리 반영 이 금지 됩니다.
(종전) 금융·보험업자에 대해 수익금액의 0.5% (개정)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 0% 둘째, 은행 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를 年 2회 이상 점검 하여 기록·관리 해야 하며,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 ·관리의무를 내부통제기준 에 반영 해야 합니다. 셋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의무 ,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 위반시 행정제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시정명령, 영업정지 (임직원) 업무집행정지, 해임권고 / 면직, 감봉, 견책 등 「은행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 (’26.6월경) 시행 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 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 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 를 지속 점검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