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포
-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및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미준수 시 조치 요구 는 공포일부터 시행
- PG업자 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 등 은 하위규정 마련 및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1년 후(’26.12.17일) 시행
【관련 국정과제】
-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외부관리를 의무화 하고 PG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 1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공포되었다. 개정안은 PG업자 가 판매자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 하는 정산 자금 전액 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
하고,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를 신설 하였다.
분기별 결제대행규모 30억원 이하 : 3억원 / 30~300억원 : 10억원 / 300억원 초과(신설) : 20억원 또한,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을 공시 하도록 의무를 신설하였다.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 구체적인 공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 하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미준수 하는 경우 단계적 조치 는 공포일 즉시 시행 되는 만큼, 업계에서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이를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 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적용 시점, 단계별 제재 조치, 주요 위반 사례 등에 대하여 설명회 개최, 홍보영상 제작‧배포 등 을 통해 안내할 계획 이다. 또한,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개정내용은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 인 ’26.12.17일에 시행 한다 . 다만 ,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 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을 통해 정산자금 산정, 외부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업계의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