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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지주회사 는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를 면제

25.12 .16일(화) , 금융지주회사 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를 면제 하는 내용의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금융지주회사 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 과 충실한 대주주 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 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 에서 면제 하고 있다.
  • 이러한 시점 간ㆍ업권 간 법체계 의 정합성 을 제고 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 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를 면제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 (12.23일 잠정)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 이 경감 되고, 나아가 금융지주회사 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 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금융위원회 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3의 요건

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 가 적격성 을 유지하는지를 주기적 ** 으로 심사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1천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다만,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외), 재무건전성비율 등 ** 원칙 2년(다만, 자산총액 2조 이상 또는 동일계열저축은행인 경우 1년)

  •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적격성 유지요건 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 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기간 을 정하여 유지요건 충족명령 가능

이 경우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주식처분명령) 유지요건 충족 명령 불이행 시 , 6개월 이내 기간 을 정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처분명령 가능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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