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회계제도팀 담당자 윤우진 주무관 연락처 02-2100-2698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2차 금융위원회(’25.12.17.)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12월 17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성화인텍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 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 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동성화인텍 회사 6.1백만원 대표이사 등 4인 148.8백만원 웰바이오텍㈜ 회사 1,092.8백만원 前 대표이사 등 3인 309.5백만원 신한회계법인 283.5백만원.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5.10.29.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