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김혜수 사무관 연락처 02-2100-287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우체국 · 저축은행 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 신규 지정 ▴ ( 은행대리업 ) ‘26.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 (운영지역 협의 중)에서 4대 은행 (KB국민·신한·우리·하나) 대출상품 판매 개시 추진 ▴ ( 금리인하요구 대행 ) ‘26.1분기 중 은행권 개인 대출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 가 차주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 으로 행사.

【관련 국정과제】

  •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12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국민은행 외 12개 금융회사 및 우정사업본부의 ‘ 은행 업무 위탁 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14건) ’, 국민은행 외 18개사의 ‘ 마이데이터 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19건) ’ 등

을 혁신금융서비스 로 신규 지정 하였다.

ERP 이용 기업고객 대상 제휴 계좌 개설 서비스(1건), 망분리 규제 특례(28건) 신규 지정 1.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최근 은행 대면 영업점 수 의 감소

로 인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의 금융접근성 감소 우려 가 제기 되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소비자 의 금융접근성 제고 를 위해 은행대리업 ** 도입 을 추진해 왔으며 ( ’ 25.3월~) , 은행법 개정 을 통한 정식 도입 전까지 시범 운영 하기 위해 4대 은행 (국민·신한·우리·하나) , 우정사업본부 및 9개 저축은행 (동양·모아·센트럴· 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 을 금번 혁신금융사업자 로 지정 하였다.

전국 은행 점포 수 : (’15말) 7,313 (’20말) 6,454 (’23말) 5,794 (’24말) 5,683 (출처:한국은행) ** 은행법상 은행 고유업무 (

  • 예·적금,
  • 대출,
  • 이체 등 환거래) 를 은행이 아닌 제3자 가 대신 수행 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제도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25.3월)」) 기존 에는 은행 의 본질적 업무 인 예금·대출 상품 관련 계약 체결 및 해지 는 은행이 제3자 에게 위탁 하는 것이 제한

되었다. 그러나 금번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을 통해 은행 이 동 업무를 우체국 및 저축은행 (이하 수탁기관) 에 위탁 할 수 있게 되어, 은행 영업점 이 없는 곳 에서도 소비자가 수탁기관 을 방문 해 은행 업무 를 이용 하는 것이 가능 해졌다. 다만 수탁기관이 은행의 모든 업무 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 고객 상담 ,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의 對고객 접점업무 를 은행 대신 수행 한다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 고시) 」 제3조제1항 및 [별표2] 등 **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25.3월) 」 내용 < 업무수행 예시 : 개인신용대출 신규 취급 시 >

  • (수탁기관) 대출상품 설명 및 상담 → 대출거래 신청서 등 징구 → 고객정보 전산 입력 →
  • (은행) 대출 심사 실시 및 금리·한도 산정 →
  • (수탁기관) 고객 대상 대출조건 안내 →
  • (은행) 대출 승인 →
  • (수탁기관) 약정서 자서, 은행에 송부 →
  • (은행) 대출금 입금 동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 는 은행 업무 를 대면 이용 할 수 있는 채널 이 증가 할 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 을 대면 비교 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익 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탁기관 이 2개 이상 의 은행 과 제휴 를 맺을 경우, 소비자는 한 곳 에서 대면 으로 다양한 예금 또는 대출 상품 의 금리 등을 비교 해 보고 자신에게 유리 한 상품을 선택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은행 예금·대출상품 비교 서비스는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운영 시 부가조건 으로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책임 이 기본적 으로 위탁자인 은행 에 귀속 된다는 점을 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 를 충실히 하기 위한 보완 장치 도 마련 하였다. 또한 은행 이 은행대리업 운영 을 이유로 인근 영업점 을 폐쇄 하는 것을 제한 하여, 은행대리업 이 은행 의 점포 폐쇄 수단 으로 활용 되는 것을 방지 한다. 금융위원회 는 이와 같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을 토대로 4대 은행 ,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 과 함께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을 준비 중 이다.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은 현재 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

에서 4대 은행 (KB국민·신한·우리·하나) 대출상품 (개인신용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부터 판매 개시 하는 것을 목표 로 추진 중이다.

각 시·군 내 관할 우체국의 우편·금융업무 등을 총괄(전국 총 223개) 시범운영 지역 (대상 총괄우체국) 은 지역 안배 , 지역별 금융접근성 제고 필요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 등과 협의 중 이다. 우체국의 은행 예금 상품 판매 , 저축은행 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은 향후 운영상황 을 보아 가며 협의 를 거쳐 단계적 으로 실시 한다. 금융위원회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 제고효과 , 보완사항 등이 충분히 확인 된 이후 은행대리업 정식 도입 (제도화) 을 위한 은행법 개정 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은행법상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영업행위 준칙 등 관련 조항을 신설 → 현재 기 발의된 의원 제출 법안 ✝ 보완 또는 정부 별도 입법 추진 검토 (✝ 최은석 의원(‘25.2월), 이정문 의원(’25.7월) 등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기 발의) 2.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그간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 대한 선제적 안내 (반기) , 수용률 공시 (반기)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 해왔으나,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수용률 및 이자감면액 등이‘24년부터 하락 추세 ** 로 전환하였다.

신용 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난 경우 차주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은행법 제30조의2) ** [신청 건수] (’22) 2,544천건 → (‘23) 3,961천건 → (’24) 3,895천건 [수 용 률] (’22) 31.2% → (‘23) 35.7% → (’24) 33.7% [이자감면액] (’22) 1,905억원 → (‘23) 3,203억원 → (’24) 2,236억원 이러한 하락 추세의 주요 원인 으로 바쁜 생업 등으로 인해 차주가 금리 인하요구권의 존재 및 신청방법 등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앞으로는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 가 차주를 대신 해 개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생업에 바쁜 차주가 최초 1회만 대리신청에 동의 하면, 이후에는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하는 경우 자동 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 을 한다.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 될 경우 그 사유를 파악 하여 수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주에게 안내 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서비스는 13개 은행

의 개인 대출 에 대해 ‘26.1분기부터 개시 될 예정이다. 이후 은행권의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 은 협의를 거쳐 단계적 추진 을 검토한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농협,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이 외 아이엠뱅크, 제주, 수협, 케이뱅크 등은 ‘26년 상반기 중 개시 예정) 동 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의 이자 부담 이 완화 되고, AI·데이터 등 기술 을 활용 한 포용금융 확산의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