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정종헌 사무관 연락처 02-2100-2654 자본시장이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 [1]비상장주식 에 특화 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기대효과] 맞춤형 전자등록을 통해 소규모 비상장 주식의 거래 및 관리의 편의성이 높아져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용이성 제고 [2] 글로벌 스탠다드 에 맞게 PEF (기관전용사모펀드) 규율체계 정비
[기대효과]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되지 않고 모험자본 공급 및 산업재편·구조조정 지원이라는 PEF 본연의 역할 회복 [3]기관투자자 의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체계 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 (☞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기대효과]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분야에 투자 [4]대형IB 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성과 확산
최근 지정·인가를 받은 증권사(5개)가 3년간 20.3조원의 모험자본 공급 예정
【관련 국정과제】
-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요 ’25.12.22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 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자본시장 의 혁신생태계 를 구성 하는 혁신·벤처업권 , 금융권 , 시장 인프라 기관 , 전문가 들이 모였으며, 자본시장 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 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 들을 논의 하였다.
생산적금융 제1차 회의 : 9.19일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생산적금융 제2차 회의 : 10.22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
- (일시/장소) 12.22일(월) 14:30~16:00 /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회의실
- (참석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주재), 자본시장과장, 자산운용과장, 공정시장과장 - (기업계) 벤처기업협회장, 코스닥협회장, 코넥스협회장,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 (금융계) 금투협회장, PEF협의회장, VC협회장,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각사 대표, 키움증권 전무 - (유관기관) 금감원 부원장 代, , 거래소 이사장, 예탁결제원 사장, ESG기준원 원장 代 - (전문가) 김유성 교수 (연세대) , 곽준희 교수 (서강대) ,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인터넷, 스마트폰, 자율주행 기술처럼 세상을 바꾼 기술 과 혁신 들은 정부 의 과감한 투자 및 인프라 정비 와 함께 민간 의 창의성 · 실행력 이 함께 발휘된 결과”라면서, “ 자본시장 은 이러한 공공 - 민간 공동 혁신모델 을 가장 잘 구현 할 수 있는 플랫폼 이자, 미래 가능성을 선별 하여 위험 을 감내 하고 장기적 성장 에 투자 하는 만큼 가장 생산적인 금융의 장 (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억원 위원장은 자본시장 인프라 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금융권과 혁신기업 이 유기적 으로 연결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 들을 오늘 논의안건 으로 제시하고, 논의안건과 관련한 정부 의 정책방향 을 소개하였다. 첫째로,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벤처·스타트업의 주식이 안전하게 거래되도록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전자등록기관 진입 을 허용 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 을 통해 주식 거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벤처 · 스타트업 의 자금조달 이 보다 용이 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둘째로, PEF (기관전용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 에 맞게 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PEF가 단기이익 실현 에 매몰 돼 있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PEF 의 책임성 과 건전성 을 제고하여 전통 금융이 투자 하기 어려운 혁신기업 에 모험자본 을 공급하고 산업재편 과 구조조정 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제도개선과 함께 PEF 업계 의 자발적인 자기 쇄신 노력도 재차 강조하였다. 셋째로, 기관투자자 들이 수탁자 로서 책임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를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투자자의 자금을 수탁 받아 투자를 하는 기관투자자 는 수탁자 로서 충실한 책임을 지고 지속가능한 투자 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스튜어드십 코드 의 충실한 이행 을 위한 이행 점검 체계 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 등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넷째로, 대형IB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모험자본 공급 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감독 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19일, 12.17일 금융위 원회에서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5개 증권사 에 대한 IMA (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업무 영위를 지정 · 인가 하였고, 동 5개 증권사는 3년간 총 20.3조원 (신규 공급 15.2조원)의 모험자본 공급 계획을 밝혔다고 언급 하였다. 올해 대형IB 모험자본 공급 의무 부여 등 제도개선 이 완료 된 만큼, 내년 에는 금융투자업권에서 모험자본 공급이 확산 되고 체감 할 수 있는 성과 가 나올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점검과 우수사례 공유 를 추진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안건 주요내용
- 벤처·혁신기업 의 증권 전자등록 활성화 지원 전자증권제도란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 없이 전자적인 등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증권발행 비용 을 줄이고, 실물증권의 분실 과 위조 를 방지 하는 등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19.9월 도입· 시행 ( 「전자증권법」 )되었다. 그러나 그간 상장주식이나 채권 등 정형화된 대규모 투자시장에서는 전자등록이 자리잡았지만, 비정형·비상장 주식의 전자등록 이 저조 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을 허용 함으로써 현재 한국 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수행중인 증권 전자등록 에 경쟁체제 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비상장주식 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 하거나 수기 관리 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증명이 어렵고 위·변조 범죄 에 취약 하여 법적 안정성 이 부족 한 측면이 있었다. 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이 활성화된다면 거래· 관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낮은 법적 안정성은 비상장주식 거래 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 만큼,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활성화로 비상장주식 관련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이 보다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비상장주식의 권리관계 를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되어 BDC 의 성공적인 안착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자등록기관 간 “ 경쟁 활성화 ”를 통해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서비스 편의 와 속도 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6년 상반기 중 법무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허가심사기준 ( 매뉴얼 )을 마련 하고 허가심사 위탁근거 마련 등 전자증권법령 을 보완 하여 ’ 26년 하반기 부터 허가 설명회 등 관련 허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 이번 방안은 책임성·건전성 을 제고 하여 PEF 의 부작용 을 방지 하는 규율 체계 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해외와의 규제차익 등으로 인한 부작용 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다드 에 부합하게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업무집행사원(이하 “GP”)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GP 의 등록취소 사유 가 ‘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 하는 경우’ 등 다소 제한적 으로 규정되어 있어, GP가 중대한 위법행위 를 저지른 경우에도 곧바로 등록취소가 어려운 상황 이다. 또한 금융회사와 달리, GP의 대주주 에 대한 적격성 요건 이 없어 부적격한 대주주의 참여를 막기 어렵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가 ‘ 이해상충 관리 ’로만 한정 되어 있어 건전경영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GP의 중대한 법령위반
1회만 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 또한, GP의 등록요건으로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 을 신설하여, 위법이력 있는 대주주의 PEF시장 참여를 막을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를 GP에 부과하고, 중대형 GP 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 하는 준법감시인 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예) 법률위반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둘째, PEF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 보고체계를 대폭 정비한다. 현재는 개별 PEF 차원에서 운용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으나 그 보고항목이 제한적이며 GP 차원의 보고의무가 없어 해당 GP가 운용 하는 전체 PEF 현황 및 리스크 수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GP가 운용중인 모든 PEF의 운영현황
을 일괄 보고 토록 하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PEF의 차입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 하되, 200% 초과시 ① 그 사유, ②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③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 에 보고 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산·부채, 유동성, 투자대상기업, 레버리지, 수익률, GP 보수, 업무위탁현황 등 셋째, 투자자 및 시장에 의한 규율을 강화하고 피투자회사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추진한다. 현재는 GP가 투자자 (LP) 에 제공 하여야 하는 정보 가 “ 재무제표 등 ”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가능하다. 또한 국내 PEF 시장은 단기간 내 양적 성장 에 집중 하면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시장의 자율규제 및 관행 등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투자자가 PEF 운용현황을 상세히 확인하여 GP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항목을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규제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PEF 투자원칙 , GP-LP간 표준계약서 등을 담은 「 PEF 위탁운용 가이드 라인 」을 정책금융기관 및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마련 할 예정 이다. 아울러 PEF가 기업인수시 경영권 참여 목적 ,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 에게 통지 ** 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상세내역, 인수기업 현황, GP 보수 등 ** EU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적용제외 검토 금융위는 이러한 PEF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을 연내 발의 (의원입법) 할 예정으로, 신속히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할 계획이다.
- 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계획 금일 회의에 참석한 대형 IB(5개 증권사)는 자본시장 혁신생태계의 핵심 금융업권 플레이어 로서 향후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투자 를 선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각사는 다각도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연도별 로 구체적인 계획 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형 IB 5개사는 ’25.9월말 기준 5.1조원 의 모험자본 투자잔액 에 더해 단계적으로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하여 향후 3년간 총 15.2조원 을 추가 공급 해, ’28년말 기준 총 20.4조원 의 모험자본 을 공급 할 계획이다. < 대형 IB (5개社) 모험자본 공급계획(잠정안) > (단위: 억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3년간 투자계획 연초 旣 투자 모험자본 잔액 ① 51,381
97,754 150,448 - 직접투자 기업자금 직접공급 중소·벤처기업 7,146 6,347 6,422 19,915 (13.1%) 중견기업 4,946 5,310 5,383 15,639 (10.3%) A등급 이하 채무증권 5,256 6,933 9,823 22,012 (14.5%) 구조화 금융 신·기보 보증 P-CBO 3,077 4,423 2,633 10,133 (6.7%)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105 105 165 375 (0.2%) 소계 68,074 (44.7%) 간접투자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2,034 4,756 4,910 11,700 (7.7%) 신기사조합 2,603 3,643 4,009 10,255 (6.7%) 정책펀드 모태펀드 1,605 1,252 1,273 4,130 (2.7%) 코스닥벤처펀드 963 1,643 1,143 3,749 (2.5%) 하이일드펀드 1,384 1,991 1,671 5,046 (3.3%) 소부장펀드 160 205 285 650 (0.4%) 국민성장펀드 13,850 13,850 13,000 40,700 (26.7%) BDC 3,244 2,236 2,400 7,880 (5.2%) 소계 84,110 (55.3%) 신규 모험자본 투자금액 ② 46,373 52,694 53,117 152,184 (100%) 모험자본 투자잔액 합계 ③(=①+②) 97,754 150,448 203,565 -
단, ’26년의 경우 ’25.9월말 기준 旣 투자 모험자본 잔액 활용 ** 실제 투자액은 향후 발행어음 및 IMA 조달액, 시장상황 등 미래 여건에 따라 가변적임 대형 IB의 모험자본 투자내역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크게 직접투자 와 간접투자 로 구분되며 약 4.5:5.5의 비율 로 고루 배분 될 예정이다. 먼저, 직접투자 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공급 (직접투자액의 약 85%) 과 함께 신·기보 보증 P-CBO 등의 구조화 금융 (직접투자액의 약 15%) 을 통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진다. 한편, 간접투자 는 다양한 투자조합 (간접투자액의 약 26%) 과 정책펀드 (간접투자액의 약 74%) 를 거쳐서 모험자본 으로 자금 이 유입 될 예정이다. 개별 투자항목별로 살펴볼 때 눈에 띄는 부분 은, 지난 12.11일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에 대한 투자비중 (약 27%) 을 가장 높게 계획 하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는 A등급 이하 채무증권 (약 15%) 과 중소·벤처기업 (약 13%) 에 대한 직접자금공급 비중이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코스닥 시장 의 기관투자자 인 BDC 와 코스닥벤처펀드 에 대한 투자계획이 3년간 약 1.2조원 에 이르면서, 코스닥 시장 의 안정적인 투자수요 를 확충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대형 IB 들은 각사의 전문성 을 바탕으로 투자 커버리지 를 확대하고 각사 특색에 맞는 모험자본 투자전략 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 대형 IB 모험자본 투자전략 예시 > 구 분 모험자본 투자전략 예시 A사 ▸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열사와 함께 그룹 협의체 정례화 및 시너지 극대화 ▸ 그간 투자하지 않았던 P-CBO, 모태펀드, 하이일드펀드 등 투자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 도입되는 국민성장펀드, BDC에도 적극 투자 B사 ▸중소기업의 사업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 제공 및 운용자산 편입을 통해 성장지원 및 운용수익 창출 ▸자사의 모험자본 투자 뿐만 아니라, WM 고객 대상 모험자본 투자상품 공급 활성화 추진 C사 ▸자율주행,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기반의 초기기업 발굴역량 강화 ▸모험자본 투자에 적합한 자산운용, 캐피탈, 카드 등 범금융권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VC, 스타트업 등 산업별 전문인력 확보 노력 다만, 모험자본 공급 은 향후 발행어음이나 IMA를 통한 각사의 자금조달 규모, 건전성 및 시장상황 등 미래 여건에 좌우되므로, 이번에 제시된 계획은 확정된 수치가 아닌 가변적인 계획 이다. 따라서, 정부는 업계, 전문가들과 민·관 정례 협의체 를 가동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실적 및 계획 등을 논의·점검 하고 우수사례 를 공유 하는 한편, 조달 및 운용 측면에서 걸림돌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응방안 을 함께 논의 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계획 오늘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 는 정부, 혁신·벤처기업, 금융업권, 시장 인프라 기관 등 시장참여자들이 함께 모여 세부방안 들을 모색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늘 논의된 내용 들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들을 발전 시키는 한편, 현장 에서 제대로 구현 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보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생산적금융이 금융회사의 업무나 투자대상 변화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민이 체감 하는 성과 를 속도감있게 창출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정책전달체계 까지 꼼꼼히 챙겨 궁극적으로 ‘ 국민이 체감 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 이 되는 금융 ’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붙임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붙임2] 비상장주식 특화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추진방향 [붙임3]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