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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호금융팀 담당자 손중우 사무관 연락처 02-2100-1662 담당부서 상호금융팀 담당자 이은경 사무관 연락처 02-2100-1663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상호금융권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습니다. -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 상호금융권이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역·서민 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강화 하기 위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발표.

  • 조합의 안전판인 중앙회 의 리스크 관리 역량 과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하여 ‘견고한 상호금융’ 의 기초 확립
  • 조합 의 자본 확충을 유도 하고, 부실 위험 을 선제 관리 하도록 하여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안전한 상호금융’ 으로 체질 개선
  • 부동산·PF 대출 규제 를 강화 하고 , 조합 부실 채권 정리를 촉진 하여,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 중심에서 ‘ 지역·서민 중심 상호금융 ’ 으로 변화
  • 지배구조 혁신 과 내부통제 내실화 를 통해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투명한 상호금융’ 실현 • 관계기관이 함께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을 점검 하고, 서민금융, 사회연대금융 등 포용금융 공급 현황 을 논의

【관련 국정과제】

58-3번,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도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개편 81-3번,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1. 협의회 개요 ’25.12.22. (월) 금융위원회 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 로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를 개최 하였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금융 중앙회 (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금번 정책협의회의에서는 관계기관이 함께 상호금융권 이 지역·서민금융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 하기 위한 방안 을 논의 하고,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및 서민금융·사회연대금융 공급 현황 을 점검 하였다.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

  • ( 일시/장소 ) ’25.12.22일 (월) 17: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 ) ① 금융위원회 : 부위원장 (주재) , 금융산업국장 , 상호금융팀장 ② 관계부처 : 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산림청 ③ 유관기관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④ 민간전문가 : 오태록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⑤ 업계 : 상호금융중앙회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안건) ①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 ② 기관별 건전성·유동성 현황 및 서민금융·사회연대금융 공급 현황 (중앙회) 2. 부위원장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번 정책협의회가 건전성 악화 , 금융사고 빈발 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엄중한 현 상황 을 공유 하고, 다시 한번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 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부위원장 은 “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 에서 상호금융권이 부실 PF 사업장 에 대한 신속한 정리와 재구조화 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 을 보여준 점에 감사하다”고 밝히면서도, “상호금융권 자산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 하여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크게 증대 되었으나, 그 질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냉철한 성찰이 필요 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 과 외형 성장 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 을 12배 (’15년 14.8조원 → ’25.9월 182.9조원) 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 에 과도하게 의존 하여 왔다”면서, “이러한 외형 성장에도 지배구조 와 내부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수많은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으며 , 어려운 서민 , 지역의 소상공인 등에게 적정 금리 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한 점 에 대해서도 반성 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상호금융권이 부동산· 담보 중심 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서민경제에 도움 이 되는 금융기관 으로 거듭 나고, 지배구조 혁신 과 내부통제 내실화 로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기관’ 으로 변화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세부내용 [별첨] 참고 이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을 발표하였다. 금번 방안은 중앙회 와 조합 의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 여신관행을 지역·서민중심으로 전환 하기 위한 유인 제고 , 조합장 견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합 지배구조·내부통제 체계 개선 을 위해 수립되었다. <

  • 중앙회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 첫째, 개별 조합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상호금융중앙회 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 하여 상호금융권 의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 한다. ▲ 중앙회 경영지도비율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 으로 상향 하고, ▲ 중앙회 대체투자 (부동산펀드, 사모펀드 등) 건전성 분류 의무화 , 승인절차·한도 신설 ,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중앙회 대체투자 관리 를 대폭 강화 한다. 마지막으로, ▲ 유동성 리스크 부담에 맞게 중앙회, 조합의 유동성 지표 산정 방식을 개선 하여 유동성 리스크 관리 를 강화 한다. <
  •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 둘째,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 를 강화 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 한다. ▲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 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하여 손실흡수능력 을 제고 하고,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신협 에 ‘경영 개선명령’ 제도를 도입 하여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제고 한다. 아울러, ▲ ‘거액 여신 한도 규제’ 를 법제화하여 특정 차주 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 하고, ▲ 조합의 부실을 유발할 수 있는 부당대출, 허위대출 방지 를 위해 여신 프로세스 를 전산 으로 관리 하는 등 여신업무 내부통제 체계 전반 을 강화한다. <
  •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 (부동산·PF → 지역·서민) > 셋째, 조합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편중된 대출 관행 을 개선 하기 위해 PF대출, 공동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한다. ▲ 순자본 비율 산정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 하고 PF 대출 한도 를 총대출 의 20%로 제한 하는 규제를 신설한다. ▲ 특히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과 관련된 공동대출 은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등 취급 요건을 강화 하고, 「PF 대출 모범규준」 신설 하는 등 PF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 한다. ▲ 또한, 장기 미정리 부실 PF 사업장 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실 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 을 정비한다. <
  • 조합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 마지막으로, 조합장 일탈 방지, 경영진 견제 등을 위하여 조합 의 지배구조를 개선 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확대한다. ▲ 우선,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 를 마련한다. ▲ 또한, 旣 시행중인 조합 외부 회계 감사 와 상임감사 선임 의무 를 강화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한다. ▲ 이어, 상호금융권 이용자 를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주요 원칙을 내규에 반영 하고, 소액·개인채무 의 채무조정 을 활성화 한다. 4. 기관별 현황 점검 다음으로 , 관계기관이 함께 상호금융기관별 건전성, 유동성 현황 을 점검 하였다. 상호금융기관은 부동산 경기침체 로 연체율과 수익성이 악화 되었으나, 금융위·금감원 및 관계부처 와 중앙회 간 긴밀한 공조 하 금년도말까지 적극적 으로 부실자산을 매각 해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 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예금인출 요구에 적시 대응 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 하고 있어 상호 금융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을 확인 하였다. 이어 상호금융권 의 서민 대상 중금리 ·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회연대 금융 공급 현황 을 점검하였다. 관계기관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비대면 플랫폼 정비 등 고객 접근성 향상 , 조합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 중이며, 추후 관계기관이 함께 서민금융 공급을 더욱 확대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기로 하였다. 사회연대금융 의 경우 조합 의 신용평가 역량 및 관심 부족 등으로 취급 실적이 저조 하여, 추후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사회연대금융 공급 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기로 하였다.

상호금융권 중 신협만 중앙회가 기금을 조성하여 조합의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대출(상생협력대출) 이차보전 등 지원 중 (100억원 조성, ’25.9월까지 누적 36억원 지원) 5. 참석자 주요 발언 권대영 부위원장 은 “금번 제도개선 방안 은 상호금융권의 강도 높은 체질 개선 을 필요 로 하는 방안으로서, 조합과 중앙회에 상당한 수준의 책임과 부담을 요구 하는 내용이지만 금융시스템 안정 과 상호금융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하며, “다만, 영업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 에서 상호금융권의 부담이 단기에 집중 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적 정착 을 위해 과제별 이행기간을 단계적으로 차등화 하고, 충당금 적립률 상향 으로 지역·서민·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공급이 위축 될 우려가 있어 이를 유예 해달라는 업권 등의 건의 를 고려하여, 최종 이행 기간 으로 3개월 을 추가로 부여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 각 조합 은 추가로 부여된 기간 동안 충당금 추가 적립을 충실히 이행 하고, 중앙회 는 조합별 이행 상황을 점검·지원 하여 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현행)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충당금 요적립률을 ‘25.12.31일 까지 130% 로 상향 (변경) ’26.3.31일 까지 130% 로 상향 (3개월 유예) 이어, “상호금융기관의 혁신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 하며, 정부와 중앙회, 조합이 ‘원팀’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 될 수 있다”고 언급 하면서, “금번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이 속도감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행정적·입법적 지원에 역량 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각 중앙회 는 개선된 제도 가 조합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관계부처 는 금융위·금감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상호금융기관 의 건전성, 유동성을 면밀히 관리 하면서, 상호금융기관이 지역·서민·조합원 중심 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 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 하겠다고 말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 도 조합이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 하면서, 자체적인 리스크관리에도 만전 을 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제도 개선 방안이 성공적 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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