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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남명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2653 ‘부동산→모험자본’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➀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NCR 위험값 을 사업 진행단계, LTV 등 실질 위험수준 에 부합 하도록 강화 하고, 부동산 총 투자한도 를 신설 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이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 에 투자 가 편중되지 않도록, 이행실적의 최대 인정한도 설정 (규정개정 전까지는 행정지도로 관리 예정)

중소· 중견 ·벤처기업 발행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 A등급 이하 채권 (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에 대한 출자 및 대출, 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에 대한 출자 및 대출, 국민성장펀드, BDC 등

  • ‘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30%까지만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으로 인정 (BBB등급 이하 채권은 인정한도 無) ➂ 금융투자업 인가 시 대주주 심사요건 을 타업권 과 일원화
  • 간접적 대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에 대해서는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은 심사요건에서 적용배제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 회사의 주식은 미보유

【관련 국정과제】

46-2. 벤처·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 58-3.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도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개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은「 금융투자업규정 」「 금융투자업규정시행 세칙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 안은 증권사 의 부동산 투자 시 NCR 위험값 을 실질 위험수준 에 부합 하도록 강화하고,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 의 이행실적에 대해 최대 인정한도 를 설정 하며, 법 체계 의 정합성 및 타 업권 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심사요건 을 타 업권과 일원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25.12.22일, 관계부처 합동) 」 후속조치
  • 「모험자본 공급을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25.11.19일, 금융위) 」 후속조치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25.12.2일) 권고사항 1. 증권업 부동산 건전성 규제 개선 (금융투자업규정 및 세칙 개정사항) 그동안 증권업은 부동산 익스포져 가 많아, 부동산 경기변동 시 업권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최근 부동산에 편중 된 금융권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인 분야 로 전환 하는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증권사들의 부동산 투자 관련 행태 변화 를 자발적으로 유도 하기 위해 현재 증권업에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건전성 규제 체계 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증권사 의 부동산 투자 시 대출, 채무보증 등 투자형태 에 따라서 일률적 으로 NCR 위험값

을 적용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사업장별 진행단계, LTV 등에 따라 실질 위험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으로 위험값이 낮은 채무보증 에 대한 쏠림현상 을 보이고 있다. ** 또한, 부동산 분야 에 대한 과도한 투자 는 증권업 전반의 안전성과 모험자본 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재는 부동산 채무보증 에 한정 해서만 한도 규제 *** 가 존재 한다.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형태별 NCR 위험값: (채무보증) 18% (펀드) 60% (대출) 100% **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채무보증 규모 추이(조원): (’22말) 4.5/22.5 → (’23말) 7.8/20.3 → (’24말) 10.9/20.5 → (’25.1Q) 9.5/20.2 → (’25.2Q) 10.1/22.5 → (’25.3Q) 9.7/22.5 *** 부동산채무보증비율((부동산채무보증/자기자본)×100) ≤ 100% (금투업규정§3-24의5) 이를 감안해, 증권업의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위험의 실질에 부합 하도록 NCR 위험값을 조정 한다.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투자형태가 아닌 사업장별 진행단계 (브릿지론/본PF/Non-PF) , LTV 수준 에 따라 NCR 위험값 을 차등적용 한다. 단, 부실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 은 위험값이 현행 (60%) 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60%를 최저한도 로 설정 한다. < 증권업 부동산 NCR 위험값 개선(안) > (현행) 투자형태별 위험값 일률적용 ⇨ (개선) 위험수준별 위험값 차등적용 구 분 채무보증 펀드 대출 구 분 PF Non-PF 브릿지론 본PF 위험값 18% 60% 100% 고LTV (60%↑) 90% 36% 18% 저LTV (60%↓) 60% 24% 12%

종투사 국내 非주거시설·해외부동산 대출은 60% 적용

非종투사 대출 100% 유지, 해외부동산 60% 최저한도 설정 더불어, 증권사로 하여금 부동산 채무보증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부동산 투자형태 (대출, 펀드 등) 를 모두 포괄 하는 ‘ 부동산 총 투자금액 ’을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관리 하도록 규율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 당시 부동산 총 투자금액 한도 를 초과 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 으로 한도 를 적용 하여 축소 해나간다. **

기존에 부동산 채무보증 금액 산정 시 50%만 반영하던 국내 비주거시설, 해외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져도 국내 주거시설과 마찬가지로 투자금액 산정 시 100% 반영 **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경과조치: (’26) 130% → (’27) 120% → (’28) 110% → (’29) 100% < 증권업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신설(안) > (현행)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한도 ⇨ (개선)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총 투자금액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금액

100% 부동산 투자금액

(채무보증, 대출, 펀드 등) ≤ 100% 자기자본 자기자본

국내주거시설 100%, 국내非주거시설·해외부동산 50% 적용

국내주거시설, 국내非주거시설·해외부동산 구분 없이 100% 적용 한편, 현행 증권업의 부동산 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 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 을 타 업권 과 유사한 수준 으로 상향 한다. < 부동산PF 관련 증권사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안) > (현행) 타 업권 대비 충당금 적립 완화 ⇨ (개선) 증권업 충당금 적립 차등요인 삭제 정 상 0.5%(1년 미경과&지급보증

) 2%(1년 미경과) 3%(1년 경과) 정 상 (삭제) 2%(1년 미경과) 3%(1년 경과) 요 주 의 7%(아파트) 10%(기타) 요 주 의 (삭제) 10%(기타)

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 2.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인정한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 에 대한 투자쏠림 을 방지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 ’에 대한 투자액 의 경우, 투자액이 많더라도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 하는 근거를 마련 한다.

단, 규정 개정·시행 전 까지는 행정지도 로 관리될 예정이다.

(例) 발행어음·IMA 조달액이 100원인 경우 최소 25원만큼의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하나, A등급 채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25원30%7.5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 3.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요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그간 금융투자업 인가시 심사대상인 대주주 중에서 간접적 대주주인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등

’이 개인인 경우 ,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5①각호) 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왔다. ▲ 他 업권과의 형평성 , 금융투자업 영위 방식에 따른 ▲ 규제차익 발생 , ▲ 법 체계의 정합성 등을 감안해,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시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등’ 에 대해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을 적용 하지 않는다. 이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25.12.2) 에서 만장일치로 제도개선 을 권고 한 사항이다.

➀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➁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포함) 이번 「 금융투자업규정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 일부개정안은 12.24일부터 2.2일 까지 규정변경 예고 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 을 통해 신속히 확정·시행 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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