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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계금융과 담당자 장희진 사무관 연락처 02-2100-2511 정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과 함께 불법 보험영업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입니다. 1. 기사내용 KBS는 12.22일「보험 끼워팔기·서류 조작까지…정책대출 민낯 」 제목의 기사에서, “정책대출 신청 대행과정에서 보험 가입 요구, 서류 조작을 권유 하는 불법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제재 를 위한 입법화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 9월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 를 개최하여, 제3자 부당개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 를 청취 하고 전문가 의견 을 수렴 하였으며,
  • 정책자금 컨설팅의 업무범위, 기준·요건 등을 규정 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마련 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전문 연구기관 을 통해 법제화 를 위한 연구용역 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기부 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을 방지 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 을 수렴 하고 정책 에 반영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해당 사안은 「 보험업법 」 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및 「 금융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상 구속성 행위 및 미등록 대출 모집행위 등의 소지 가 있는 것으로 보여,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은 유사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업계 에 주의 를 촉구 하고 향후 대리점 등 검사 에서도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 하여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정 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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