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가계금융과 담당자 김상록 사무관 연락처 02-2100-2513 담당부서 가계금융과 담당자 박은경 사무관 연락처 02-2100-2522 한 번의 신고 로 불법추심 피해 와 대포통장 등 불법추심 수단을 즉시 차단 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을 위한 보도기준 협약식 개최 -.
【관련 국정과제】
-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1. 현장의 목소리 를 들어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 를 통한 획기적인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을 추진합니다. [1]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 는 즉시 금융거래 중단
(즉시조치) 불법사금융 직접 이용 계좌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고객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금융거래 중단 (대부업법 개정)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범죄수익 이체계좌 등)도 차단하기 위한 근거 마련 [2]불법사금융 피해자 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한 번의 신고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불법추심 중단 및 전화번호·계좌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의뢰,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피해회복 지원 [3]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 를 15.9%에서 5~6% 대 로 대폭 완화
(일반) 금리 15.9% → 12.5% 로 인하, 전액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 으로 실질금리 를 6.3% 로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리 9.9% 로 인하, 전액 상환시 페이백 (50%)으로 실질 금리 를 5% 로 경감 2 . 한국기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홍보 를 위한 언론 보도기준 을 제정·시행 합니다.
한국기자협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공동
새로운 불법사금융 수법 및 신고채널 (금감원,
- 1332) 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개선된 제도 를 널리 알리기 위한 보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I. 추진 배경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 하여 금전을 갈취 함 으로써 가정과 사회를 파괴 하기까지에 이르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 에 해당한다. 제도권 금융은 금전대차의 ‘경제적 계약’ 이 본질로서, 돈을 빌리는 과정 은 어려우나 빌린 후에도 채무자가 대등당사자로서 권리 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불법사금융은 대출 시점 부터 채무자에 대한 부당한 조건의 계약
체결을 매개로 하여 채무자 에 대한 협박·괴롭힘 등 불법추심 으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예) 소비자에 대해 연 수천~수만%의 초고금리 계약 (최고금리(20%)의 수백~수천배) 체결, 소비자의 나체사진, 통장, 관계인 연락처 등을 담보로 불법 계약 체결 등 새 정부 들어서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을 위한 강력한 의지
를 피력하면서,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방지 하고 대부시장의 신뢰도를 제고 하기 위한 「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시행 (‘25.7.22일) 한 바 있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 에서는
- 1)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 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
- 2)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 3) 불법대부·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 4)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 전면적으로 불법사금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 를 마련한 바 있다.
불법추심 , 보이스피싱, 전세사기를 제도적으로 막는 등 ‘사람을 살리는’ 금융정책 강구 (‘25.8.21, 대통령님 수석보좌관회의 지시사항)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은 끊임없이 진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대응이 강화되면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신종수법 등을 동원한 영업 형태 를 통해 이를 회피하는 형태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비대면· 익명성을 이용
하여 불법대부 및 추심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수사·단속, 피해구제 등에 어려움 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 전화 사용 대신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인터넷 게시판 및 SNS 플랫폼 광고 등 추적이 어려운 비대면·익명 불법사금융업으로 전환 금번 현장간담회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 (’25.7월) 된 첫 해의 연말 을 맞아 그간 불법사금융 대응실적 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 의 의견 을 심도있게 청취 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더해, 국민들께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를 스스로 예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론 보도기준도 발표 한다.
소상공인의 부채문제 해결,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어려움 경감 등을 위해 “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 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 ( 충청권 타운홀 미팅(‘25.7.4.)) 반영 <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5.12.29.(월) 10:00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소태산기념관 6층 )
- 참석자
- (정부)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법무부 법무서기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 (유관기관) 금감원 부원장보 ,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신복위원장 겸임) , 신복위 사무국장 , 법률구조공단 구조국장,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
- (소비자·상담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전문 상담관
- (현장전문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 이상민 교수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 시민단체 (롤링주빌리·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등 II. 불법사금융 대응 실적 및 현장의 대응상황 점검 < 대부업법 개정 이후 불법사금융 대응 실적 > ‘25.7월부터 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무효화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들께서는 불법사금융업자 와의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효를 주장 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사금 신고·상담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며, 채무자대리인 신청에 따른 지원 실적 등도 크게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불사금 피해신고·상담( 月 평균 ): (‘25.1~6월) 1,314건 → (’25.7~11월) 1,515건 (+15.3%) ** 채무자대리 지원실적 ( 月 평균 ): (‘25.1~6월) 650건 → (’25.7~11월) 1,228건 (+88.9%) 특히,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종전에는 차단이 불가능했던 불법 대부 영업 행위 또는 불법추심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 등도 차단
('25.7월∼) 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이 불법대부·추심에 직접 노출 되는 것을 예방하는 측면 도 강화되었다.
(‘25.7.22일~11월말) : 불법대부 전화 297건 , 불법추심 전화 284건 차단 (금감원+서금원)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중지되는 경우 불법사금융 전화 모집 등 불법영업에 난항 을 겪고,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시 同 전화번호 에 따른 불법추심 연락이 즉시 중단 되는 효과가 있음 ‘25.9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약 10일 소요) 전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 되도록 금감원 이 불법추심자 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문자 로 경고
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더해, ’26년 1분기부터는 금융 감독원장 명의 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통지서 ** 를 발송하여, 불법추심이 즉시 중단 되도록 할 계획이다.
‘25.9월~11월말까지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가 확인된 1,397건 에 대해 즉시 추심 중단 및 거래 종결 등 요청 ** (예) ’25.7.22.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음을 통보 <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금감원 경고 등 초동조치 효과 >
- (채무종결) 윤OO(男)는 ’25.7월 SNS에서 알게된 불법업자의 채무를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후 불법 업자가 금감원 경고 문자 를 본 후 채무를 종결 하자고 하여 피해중단에 큰 도움이 되었음
- (불법추심 중단) 김OO(女)는 ’25.9월 급전이 필요하여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서 알게된 불법사채 업자 로부터 200만원을 빌린 후 원금보다 많은 금액(285만원)을 상환하고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받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였으며 금감원에서 문자를 발송 한 이후 불법사채업자가 추심을 중단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 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 을 통해 관련 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등) 등을 지원 하여 피해자 구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 통과 (‘24.12.27일 본회의 통과, ’25.1.21일 공포) 등에 따라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리금 반환청구 소송 에서 승소
하는 등,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 도 나타나고 있다.
법 시행 (‘25.7.22일) 전 민법상 원리 등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인정 최초판결 < 최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 승소 사례 >
- (‘25.5.29일) 다수에 걸쳐 510만원을 차용하고 890만원을 상환(연이율 1,738% ~4,171%)한 사건에서 기지급한 원리금 전액(890만원) 무효 및 반환, 손해배상(200만원) 인정한 최초 판결
- (‘25.6.30일) 20만원을 차용하고 7일후 40만원을 상환(연 이율 4,562%)한 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 (40만원)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1,000만원) 판결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요약) >
세부내용 별첨 1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들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 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 로 하는 등 강력한 사법적 효과 를 부여 하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시행 (‘25.7.22일) 함에 따라, 범죄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억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대부업법이 최근에 개정 된 바 반사회적 대부계약 은 이자와 원금까지 무효 라는 것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 관계부처·기관이 긴밀히 협업 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 위원회 가 한국기자협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 하여 마련한 보도기준 을 통해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 수법을 잘 숙지 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제도개선 내용 을 널리 알림으로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불법사금융은 SNS 차명계정, 대포통장 등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사 및 단속, 피해 구제 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어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방안 마련 등 대응을 강화 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금융위원회 는 ①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추심 수단 차단, 수사의뢰, 피해구제 등이 이루어지는 원스톱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 , ②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③최근 불법추심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는 렌탈채권 매입추심 업에 대한 금융위 등록 의무화 등 규율체계 마련 과 같은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을 마련 하였으며, 관계부처·유관기관 및 현장 전문가들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 주요내용 후술 / 세부내용은 별첨2 참고 < 간담회 참석자 주요 발언, 제언 및 논의 > 금번 간담회에서는 무엇보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의 생생한 경험이 먼저 소개되었다. 먼저 , 피해자 김ㅇ
- 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라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생겼으나, 현장에서는 불법추심을 직접 중단시키기 어려워 한계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경찰 수사와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기 전 즉각 추심을 중단 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시스템 도입·정비가 필요하고, 대포폰 차단 및 SNS 플랫폼사의 모니터링 의무 강화 등이 시급하며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불법사금융 피해자 에게 긴급 금융을 지원 하는 등 체계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피해자 윤ㅇ
- 은 수사당국 및 금융감독원이 피해예방, 수사 등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대응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재기 지원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현장 전문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신고·상담 전문 기관 의 현장상담관, 기관 임·직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 복지상담센터 에서는 불법사금융 문제 는 사전 예방 을 위한 조치가 핵심이며, 피해 발생 시 에는 신고·상담 단계 에서 신속하게 불법추심 중단 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 법률 전문가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 보호 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채무·법률 상담 과 함께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신고상담·법률지원 등 각각의 과정이 단절되지 않도록 원스톱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지원체계 보완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경기복지재단 에서는
- 1) SNS 로 확산되는 불법추심 피해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차단 하는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특히 SNS와 연동된 전화번호 확인 시 즉각 차단 조치 등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 2) 불법사금융업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 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환수 가 필요하며, 특히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불법사금융업자 의 계좌 지급정지 조치 등이 긴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 3)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 된 것은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응 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진전이지만, 일선 기관 및 피해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적극적인 대국민 현장 홍보가 필요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4)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수사 성과 에 대해서는 상시 특진제도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두어 현장 대응 동력을 강화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 교수 등의 발언도 청취하였다. 먼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강명수 회장) 에서는 통합된 상담센터 구축 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기관들을 안내함으로써 원스톱 상담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 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민간 상담기관이 불법추심자 에 대해 반사회적 초고 금리 수취 내역 을 계산하여 통지 하는 경우에도 채무 종결율이 높은 등 효과 적이었던 바, 공권력이 있는 수사기관 등에서 불법추심자에 대해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통지 하는 경우 불법추심 중단 등 효과 가 기대된다고 제언하였다. 롤링주빌리 (김미선 본부장) 에서는 감독 사각지대인 렌탈채권 시장 에서 시효가 완성된 채권 이 매입·유통되어 불법추심의 수단 으로 악용되고 있고, 계약 서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집행 권원이 없는 채권 으로 불법추심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비수도권 채무자 의 경우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를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 한 바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상민 교수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응용범죄학 과정 등) 는 정부·국회의 노력으로 개정 대부업법이 ‘25.7월부터 시행 되어 불법사금융을 원천적으로 무효화 하기 위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 된 만큼, 이를 알고 활용하면 많은 사람이 불법사금융 피해 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제도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반복해서 홍보 를 할 필요가 있고 해당 제도를 알게 된 사람들이 금감원·경찰 등에 문의·상담 후 한 번의 신고 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및 정책서민금융 지원, 수사의뢰까지 간편하게 이어지도록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를 통한 원리금 반환 이 실효적으로 신속히 시행되도록 불법사금융업자의 대포통장을 신속히 차단 할 수 있는 법·제도 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III.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기준 협약식 개최 대부업법 개정 이후 2차례 현장 간담회 (’25.8.22일 및 ‘25.12.29일) 등에서 많은 현장 전문가 들이 강조한 것처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개정된 대부 업법 제도 를 보다 많은 사람이 알도록 하는 것 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소비자 가 스스로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측면이 있다.
대통령께서도 “최고금리(20%)의 3배를 초과하는 고리대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화 되는 제도가 도입·시행(’25.7월) 되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모르시는게 문제” 라는 내용을 언급 (’25.10.14일,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 디지털 토크 라이브) 이에,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 제정을 위해 유관기관 및 언론 과 함께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 를 구성 (‘25.7월~) 하여 논의해 왔으며,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해당 보도기준을 발표 하였다,
(참여) 한국기자협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언론사 기자, 기타 민간전문가(교수,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연구원 등) 보도기준 발표 및 협약식 에 발표자로 참여한 박주연 기자 (뉴시스 / 보도기준 제정위 간사) 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기준 에 대해 범죄수법은 알기 쉽게 알림 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되, 피해 예방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가 노출 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보도기준을 마련하였 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언론 보도시 연 6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 이며, 금감원(1332) 등에 연락시 피해신고·상담 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한 부분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하였다. 보도기준 발표 이후, 한국기자협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는 同 보도기준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 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경감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해 나가기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IV.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세부내용 별첨 2 참고 금번 현장간담회에서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되었다.
- 1) 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및
- 2)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근절 을 위한 핵심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러한 민·형사 규정이 현실에서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 하기 위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집행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주안점을 두었다. [1]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이 이루어지도록 체계 개편 종전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정부·유관기관에 피해신고를 하고자 하여도
- 1) 각 기관의 역할이나 전체적인 체계·절차를 알기 어렵고,
- 2) 신청·신고 이후 기관연락·진행상황 안내나 사후 관리가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 조력을 위한 전담자를 배정 하여,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 수사의뢰, 소송구제 등 모든 과정을 같이 진행 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복위) 전담자 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금감원에 신고를 하게 되고, 금감원은 同 신고서 접수 후 불법추심이 즉각 중단 되도록 초동조치
를 실시하며, 경찰 수사 의뢰, 불법수단 차단 및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 를 동시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을 통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구제도 진행 한다. 제도개선에 따라,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이 중단된 안전 한 상태에서 필요한 지원제도 를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 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경고 (’25.9월~)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26.上 예정) 등 ↳ 경기도(경기복지재단)에서 전담 상담관을 배치하여 불법추심자에 대한 추심중단, 채무 종결 등 유도한 사례를 참고하여 준비·시행 <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체계 구조도 > 한편, 이러한 피해신고·지원체계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계좌 도 신고 등을 통해 신속히 차단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가 접수되거나 금감원이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해
-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것이 확인 된 계좌
의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 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이행하는 등 고객확인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 금융 거래가 제한 된다. 통상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악용되는 계좌는 본인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대포통장)이므로,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원리금·연장비·지연금 등을 상환(송금)한 상대방 계좌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EDD: Enhanced Due Diligence)
- 고객확인 (CDD: Customer Due Diligence) 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신원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통상 계좌 개설시 또는 고액의 일회성 거래시 수행
- 금융회사는 기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 (CDD)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 (EDD) 을 해야 함 → 고객확인이 불가한 경우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규정 [2] [ 불법추심은 즉시 차단 , 처벌까지 철저하게 ]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 SNS 계정 · 전화번호 , 대포통장 등도 보다 철저히 차단 우선, 불법추심 행위 로 인한 피해가 즉시 중단 되도록 하는 초동조치 를 한층 더 강화 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① 현재 채무자대리인 선임 (약 10일 소요) 전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 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문자 로 경고 (’25.9월~) 중인 데 더해 ,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구두로 경고 하고,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 에 해당시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
를 발급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② 또한, 온라인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 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에서 행정 연계 ** 를 통해 보다 빠르게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 ’25.7.22.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음을 통보 ** 금감원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경찰에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해당 경찰서에 연락 주된 불법추심 수단 인 ① SNS 계정·게시물 및 ② 연계 전화번호 , ③ 범죄 수익 계좌 등도 보다 철저히, 폭넓게 차단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① 우선, SNS 계정 의 경우 금융당국이 불법추심을 한 SNS계정 정보
를 SNS사업자 에 대해 조회 할 수 있도록 개선 (☞ 대부업법 개정) 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추심 SNS 게시물 ** 은 방미통위 (방심위) 에 대해 차단 등 심의·조치 의뢰 를 하는 한편, SNS플랫폼에도 단속정보를 제공 하여 방미통위 심의·조치 (약 3주 소요) 前 자율적인 신속 차단 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가입일, 해지일 등 ** 금감원의 AI 기반 불법정보 감시 시스템 을 통한 단속 대상을 현 불법대부광고 (불법대부, 통장매매, 개인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 등) 에서 불법추심 게시물까지 확대 ② 불법대부 또는 불법추심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 에 대해서는 ‘25.7월 대부업법 개정 으로 이미 차단 중에 있는 바, 현행 법상 차단에 어려움 이 있는 ‘ 불법추심에 이용된 SNS계정 접속 을 위한 전화번호
’의 경우에도 조회·확인 될 시 불법 추심 전화번호로 간주 하여 차단 ** 토록 개선 할 계획이다. (☞대부업법 개정)
불법추심자가 익명 SNS 계정만을 이용하여 추심시 해당 계정에 접속하기 위한 전화번호는 드러나지 않음 (→ 계정 정보 조회권 등을 통하여야 확인 가능) ** 불법추심에 이용된 SNS 계정 정보 (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가입일, 해지일 등) 조회권 신설하면서, 조회결과 확인된 전화번호 등도 차단하는 방식 불법추심에 직접 이용 된 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 에 따라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중단 등 즉시조치 가 가능하므로, 이에 더해 대포 통장 가능성이 높은 해당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 , 범죄수익이 이체된 집금계좌 도 동결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대부업법 개정)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범죄수익이 이체된 계좌정보를 상대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각 금융회사가 점검·동결 [3] [ 신종수법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빈틈없이 ] 대부업자의 신용정보 등록 ·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을 금융위에 등록토록 제도화 먼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불법사 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온라인 대부중개· 광고 등의 경우 대부이용자의 전화번호 가 일부 대부업자에게 전달 되는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 되는 경우 가 존재하였던 바, 대부업자에게 대부이용자 전화번호가 전달·노출되지 않도록 대부중개사이트 內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 이다 . (☞감독상 명령권 발동)
금감원 미스터리 쇼핑(대부중개사이트 18개社) 결과, 지자체 등록대부업체(42개)와 접촉했음에도 불법사금융업체(121개)로부터 연락이 수신되는 경우 존재 ** 전화발신시 *23#을 앞에 붙이면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수신자로 전달되지 않음 ☞ 온라인 대부광고에 반드시 *23#을 붙이도록 감독상 명령 발동 대부이용자가 대부계약을 포함한 모든 대출을 온라인에서 일목요연 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現 법체계 내에서 금융위 등록대부업자 가 대부계약 후 신속히 신용정보를 등록 토록 지도 할 계획이다. (☞감독상 명령) 이에 더해, 앞으로는 신용정보 등록의무 가 있는 업자가 이를 미이행 할 경우 “ 즉시” 영업정지 대상 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부이용자가 대부 계약 후 신용정보원에서 대부계약 내역을 확인 할 수 없을 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권 도 부여한다. (☞ 대부업법 개정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등록의무가 있는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에 대해 신용정보 등록토록 감독상 명령 → 未이행시 시정명령 → 시정명령도 未이행시 제재 (영업정지 등) ** (현행) 금융회사·대부업자 사칭, 대부계약서 미교부, 대부액·이자율 등을 허위기재한 경우 취소 가능 → (개선) 신용정보원에서 대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추심 관리감독 규제의 사각지대 에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 한다. 現 대부업법상 등록의무가 없었던 ‘ 렌탈채권을 매입하여 추심 하려는 자’를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와 동일하게 금융위에 등록 하도록 의무화
하고 (☞대부업법 개정), 시효 완성 렌탈채권의 추심 등 부당한 채권추심 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도 마련할 예정이다.
( 현행) 대부업법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채권 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려는 자를 등록하도록 규정(“대부채권매입추심업”) → (개선) 렌탈채권 까지 확대 ** 예)
- 1) 추심 착수시 채무자 통지,
- 2) 추심 총량제,
- 3) 채권 추심과정에서 부당하게 성립된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인지시 환매 조치 등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이 최소화 되도록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연체자, 무소득자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배제계층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의 금리부담을 5~6% 대로 대폭 완화한다. ‘26.1.2일부터 현재 15.9%인 금리수준을 12.5% 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시 납부한 총 이자의 50%를 페이백 하여 실질 금리부담을 6.3% 수준 으로 완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
의 경우에는 금리수준을 9.9% 로 인하하여, 전액 상환시 실질 금리부담을 5% 수준 으로 경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V. 향후 추진 계획 현재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및 행태가 날로 교묘·지능화하고 있는 바, 금번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개정 대부업법의 실효적인 집행 (수단)을 보완하고,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 시키도록 하는 등 ‘즉각적이고 시급한’ 정책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수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제도 내 에서 가능한 사항은 ‘26년 1분기 중 신속히 시행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입법 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 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그치지 않고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
하여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책 과제 도 지속 검토·보완 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예) 정책서민금융, 금융권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등을 통한 서민 자금수요 대응강화 또한, 국무총리실 주재 불법사금융 TF 참여 등을 통해, 유관기관이 불법 사금융 “예방-차단-피해구제-수사·단속” 등 全 과정 에 걸쳐 한 팀 처럼 긴밀하게 협업·공조 하여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의 경우 경기도민이 피해신고시, 2일 이내 구두·문자 경고 로 추심 이 중단 되도록 조치 → 경기도 사례의 전국 확대방안 등도 추진
’24년 中 5,522건 불법추심 중단을 지원하고, 이중 5,411건은 채무종결 (98.0%)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 (☎1397) 또는 신용 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별첨 2.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세부 내용) 별첨 3.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