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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와 한국ESG기준원, 관계부처·기관(금융위, 복지부, 인사처, 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금감원)은 함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을 발표 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을 담당하는 민간 위원회(한국ESG기준원 위촉 및 실무지원)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으로 ’16.12월 에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 되었다.

  • 이후 ’25.12월까지 9년에 걸쳐 4개 연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63개 자산운용사 등을 포함하여 249개 기관투자자 등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였다.

4개 연기금, 4개 보험사, 63개 자산운용사, 74개 PEF운용사, 12개 신탁기관(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 등), 87개 벤처캐피탈, 5개 의결권자문사 등 서비스기관

  • 스튜어드십 코드는 도입 이후 반대 의결권 행사 안건비율 상승(’16.3월 1.84%→’24.3월 4.59%)이나 주주제안 증가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에 기여 하였다. [ 국내 민간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추이 (’14~’24) ] 반대 의결권 행사 안건비율 (%) 의결권 행사 대상기업수 (개)

KCGS Report(김선민, 2021), 스튜어드십 코드 조사보고서(김선민,

  • 2024)

다만, 이행점검 부재, 체계적 공시 미흡, 글로벌 정합성 부족 등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이 낮은 측면 이 있었다.

  • 참여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 참여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개별 참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비교 가능성이 낮거나 개별 참여기관의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수탁자책임 범위에 ESG 요소를 확대하고 적용자산을 다양화한 주요국(영국·일본 등)과 달리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 이후로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간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내외 지적에 따라 △ 민간 위원회 중심의 이행점검, 사후관리 강화 △ 이행점검 결과 공시·활용 확대 △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포함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마련 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 하는 이행점검 절차를 도입 한다. - 참여기관이 12개 이행점검 항목(필요시 업권 특성에 따라 조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 를 실무 점검 하고 그 결과를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 의결 할 예정이다. - 다만, 연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중심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점검한 후 ESG기준원에 점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 실무 점검 관련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SG기준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조직은 의결권 자문 등 다른 부서와 공간을 분리하고 인적·정보교류를 차단(Chinese Wall)한다. - 이행점검 대상은 준비역량·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사· 연기금부터 우선 점검 후 단계적으로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26년) 자산운용사・연기금(총68社) → (’27년) PEF운용사·보험사 추가(총145社) → (‘28년)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 추가(총157社) → (’29년) VC·서비스기관 등 전체(총249社) [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점검 항목(안) ] 원칙 이행점검 항목(안) 1.수탁자책임 정책 마련·공개 ① 수탁자책임 정책 마련·공개

수탁자책임 정책, 비채택원칙 사유, 책임자·담당자, 관련 사이트 제시 여부 등 2.이해상충 정책 마련·공개 ② 이해상충 관리 정책 마련·공개

이해상충 관리 정책, 주요 이해상충 유형 예시 및 관리·대응방안 여부 등 ③ 이해상충 관리 내역 공개

발생한 주요 이해상충 관리내역 여부 등 3.투자대상회사 주기적 점검 ④ 수탁자책임 이행지침 마련·공개

수탁자책임 이행지침(회사와의 대화, 주기적 점검 포함) 마련 여부 등 ⑤ 주주 관여활동 공개

주요 관심 주제별 관여활동 건수(종합 표로 작성) 및 모범사례 제시여부 등 ⑥ 기업가치제고 관여활동 공개

관련 관여활동 건수 및 모범사례 제시 여부 등 4.수탁자책임 활동 관련 세부 이행지침 5.의결권 행사 정책 및 행사 내역 공개 ⑦ 의결권 행사 정책 마련·공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의결권 행사 방법 및 대상회사 제시 여부 등 ⑧ 의결권 행사 내역 공개

의결권 행사 내부 지침에 따른 의결권 행사,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근거 제시 등 6.수탁자책임 활동 주기적 보고 ⑨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보고서 작성·공개

연 1회 이상 보고서 작성 후 홈페이지 공개 및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 제출 7.수탁자책임 이행 전문성 확보 ⑩ 수탁자책임 수행조직 및 인력의 마련·공개

수행 조직 및 직원의 전문성 확보·강화방안 마련 여부 등 ⑪ 전문성 확보 노력

이행조직 현황 및 전문성 확보노력 여부 등 ⑫ 위탁운용사 관리 자산소유자 대상

선정 절차 및 내역, 사후관리 여부 등

  • 둘째, 이행점검 결과의 공시와 활용을 확대 한다. - 참여기관이 자체 작성한 보고서를 현행 게재되는 참여기관의 홈페이지 이외에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 이행점검 항목별 참여기관의 이행여부를 쉽게 비교한 종합보고서를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이행점검 결과 공시 주요내용 ] 현 재 추 가(예) ㄱ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O) 이행보고서 확인가능 (미이행 사항 확인 불가) A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X) 이행보고서 확인불가 ㄴ 연기금 (홈페이지 O) 이행보고서 확인가능 (미이행 사항 확인 불가) B 벤처캐피탈 (홈페이지 X) 이행보고서 확인불가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 + ㄱ 자산운용사 이행보고서 ㄴ 연기금 이행보고서 A 자산운용사 이행보고서 B 벤처캐피탈 이행보고서 스튜어드십 코드 종합점검보고서 (미이행사항 확인가능) 점검항목 점검결과 원 칙 1 수탁자책임 정책 마련·공개 [자산운용사] ▪( 이행 ) 00개사

甲사, 乙사, ¨

  • ( 미이행 ) 00개사

丙사, 丁사, ¨ … … …

: 이행점검 공시 확대로 인해 새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 - 아울러, 모범사례·우수기관 발굴 및 이행점검 결과의 연기금 (자산 소유자) 공유 등을 통해 가입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셋째,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 을 추진한다. - 수탁자책임 이행시 고려사항 에 지배구조 외 환경, 사회 등의 ESG 요소 전반을 추가 하고, - 수탁자책임 이행 형태 에 있어 투자대상에 대한 주주활동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 하며, - 적용대상 투자 를 상장주식 외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 한 주요국의 개정 사례를 참고 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검토·마련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금일 발표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에 따라

  • 26년 부터 자산운용사·연기금을 대상 으로 이행점검 을 실시한 후 그 대상을 확대 (매년 12월 결과보고서 공개) 해 나가고,
  • 26년 상반기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 을 추진할 계획 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관계부처·기관 (금융위, 복지부, 인사처, 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금감원) 은 자본 시장 혁신 등을 위해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국정과제 46-3 및 47-1(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 및 이행여부 점검·공시 등 내실화 추진),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25.12.22일) 등

  •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이 주주총회 등 주주활동 에 있어 기관 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하는 전환점 이 되기를 기대한 다. [붙임]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이 자료는 한국ESG기준원( www.cgs.or.kr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및 금융감독원 ( www.fss.or.kr )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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