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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의 물꼬 전환이 본격화됩니다.

  • (첨단산업지원) ‘ 국민성장펀드 ’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첨단전략 산업 과 관련 생태계 전반 에 연간 30조원 의 자금 지원을 개시합니다.
  •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부동산 시장 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완화 등 생산적 금융 추진 을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 을 상향 (15%20%) 조정 합니다. (‘26.1.1.)
  • (BDC 도입)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 성장집합투자기구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이 시행 됩니다 . (‘26.3.17.)
  •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고액 주택담보대출 에 대한 관리 를 강화 하기 위해 현행 대출종류 에 따라 차등 부과 되는 주신보 출연료율 을 대출금액 에 따라 차등 부과 하는 방식으로 개편 합니다. (’26.4.1.)
  • (지방 금융공급 확대)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 를 통해 비수도권 정책 금융 비중 을 ’26년 41.7% (’25년 40%) 로 확대하여 금융이 지방균형발전 을 견인 합니다. 2.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개선됩니다
  •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 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 하고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공시 하게 됩니다. (‘25.12.30.)
  • (중대재해 공시 강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에 발생개요, 피해 상황 , 대응조치 및 전망 등 중대재해 발생사실 에 대한 공시 가 의무화 됩니다 . (‘25.12.30.)
  • (임원보수 공시 강화) 임원보수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 (TSR) 및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 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 합니다. (‘26.3.1.) - 또한, 임원 전체·개인별 보수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 도 함께 공시 (미실현 주식기준보상 현금환산액 병기) 합니다.

Restricted Stocks : 일정조건(가득조건) 달성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 주식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보수총액(보수지급금액)에 미포함

  •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이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로 확대됩니다. (‘26.5.1.)
  • (손익계산서 개편) K-IFRS에 따른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방식 이‘ 영업 / 영업외손익’에서‘영업/투자/재무손익’으로 변경됩니다. (‘27년부터 적용하되, ’26년 조기적용 가능) - 아울러, 영업손익 산정방식도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 관련 손익’에서 ‘투자·재무가 아닌 잔여개념’으로 변경됩니다. 3. 서민의 금융부담은 낮추고, 소비자는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확대시행)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처럼 상호금융권 의 경우에도 대출 실행에 소요 되는 실비용 만을 반영토록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이 시행됩니다. (‘26.1.1.)
  •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개편) 실질금리 를 15.9%에서 5~6%대 로 대폭 완화하고, 상환방식을 만기일시상환방식 (1년) 에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2년) 으로 변경합니다. (‘26.1.2.)

(일반) 금리 12.5%로 인하 + 전액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 → 실질금리 6.3% (사회적 배려대상자) 금리 9.9%로 인하 + 전액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 → 실질금리 5%

  • (햇살론 개편)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를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2개 로 통합 하고, 취급업권을 모든 금융업권 으로 확대합니다. (‘26.1.2.)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 →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15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햇살론 특례보증 - 또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을 기존 15.9%에서 12.5% 로 인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는 9.9% 로 추가 인하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 마련) 전자금융업자가 소비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거래법」이 개정 되어 소비자의 전자금융거래가 더욱 안전 하게 보호 됩니다. (‘25.12.16)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현행 월 1회인 사망자 명단 공유 주기를 일 1회로 단축 하여 사망자 명의 도용 에 따른 사고 및 분쟁 을 사전예방 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를 최소화합니다. (‘26.1월)
  •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한 번의 불법사금융 신고 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 구제 등이 이루어지도록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 이 구축됩니다. (‘26.1분기)
  • (금융권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 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 하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 (‘26.4월)

다크패턴 (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 (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 을 가산금리 에 반영 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26.7.1.)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 보증부 대출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내 반영가능 4. 청년의 종잣돈 마련부터 저출산‧고령화 대비까지, 국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全생보사 출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 하여 노후자금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을 전체 생보사 (19개사) 에서 출시 합니다 (’26.1.2.)
  • (금리인하요구권 자동신청) 차주가 한번만 신청 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AI Agent) 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마다 자동으로 금리인하를 신청 해주는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26.1분기)
  • (미성년자 결제편의 개선) 미성년자 도 현금없는 결제환경 을 누릴 수 있도록 카드 발급 연령·이용한도 등이 확대 됩니다. (‘26.1분기)
  • (샌드박스 신청 지원) 사례 기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매뉴얼」 을 배포 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이고, 신청인의 시행착오 를 최소화 합니다. (‘26.1분기)
  • (저출산 극복 지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하여
  •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
  • 보험료 납입 유예 ,
  •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 를 지원합니다 (’26.4월 예정)
  • (은행대리업 도입)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 를 대면 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이 도입 됩니다. (‘26.2분기)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지역 협의 중) 내 4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 대출상품 판매를 대상으로 운영 개시

  • (청년 자산형성)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기여금 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상품인 청년미래적금 이 출시됩니다. (‘26.6월)

청년미래적금 상품구조 ⇨ 만기시 2천만원 이상 목돈 수령이 가능 ▸ (대상)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연소득 6,000만원 (근로소득 기준)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근로소득 기준 연소득 6,000~7,500만원 소득자도 가입 가능(비과세 혜택만 적용) ▸ (만기) 3년 ▸ (납입한도) 최대 월 50만원 ▸ (정부지원비율) 6% 일반형 /12% 우대형

별도 소득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 등은 우대형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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