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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제청 ΄25. 12. 30.(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으로 김성식 現 법무법인 원 변호사 를 임명 제청 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절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예 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내정자 는 30년 이상 판사 와 변호사 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 기반 의 실무경험 과 전문지식 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인 예금 보험제도 의 법적 안정성 을 강화 하고 기금 건전성 을 제고 할 수 있는 적임자 로 판단하여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 하였습니다.

붙임 :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제청 후보자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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