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 경제상황 등 을 감안 하여 ‘26년 12월말 까지 연장·운영 (기존: ~’25.12월말)
- 협약 개정 을 통해 금융회사 의 새도약기금 가입 유인 제고 및 채무자 보호 강화 1.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 ,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 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 ( ‘ 20.2월 이후 연체된 채권) 에 대해 과잉추심 을 방지 하는 한편,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 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를 ’ 20.6월부터 운영 해오고 있다.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코로나19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이하 매입펀드) 개요
- (대상채권) ’20.2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
- (신청대상) 대상채권 관련
- 개별 금융회사,
- 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개인연체채무자
-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펀드에 우선 매각
-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계속적인 재기의지를 가지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시
- (협약 가입기관) 은행, 저축은행, 여전, 보험, 상호 등 총 3,027개사 (‘25.11월말 기준) ’ 25.11월말 까지 약 17.9만건, 11,264억원 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 하여 연체 채무자의 추심부담 을 완화 하고 재기를 지원 하였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 (’20.6.29.~’25.11월말) 추이 > ( (단위: 백건,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1Q 2Q 3Q 4Q.11월 계 채권수 67 121 329 610 398 82 61 89 31 263 1,788 채권액 431 678 2,018 4,252 2,281 440 438 482 244 1,604 11,264 2. 향후 운영방안 (1) 신청기간 연장 (1년) :‘25.12월말 →‘26.12월말 금융위원회 ,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 은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와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매입펀드 의 운영기간 을 1년 추가 연장 하여 ‘ 26년 12월말까지 연장 운영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종료 후 에도 고금리‧고물가 가 지속 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계층 수 가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펀드 운영 종료시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채권 이 집중 매각 되어 연체자 등의 추심 부담 이 증가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2) 매입펀드 협약 개정사항 이번 연장과 함께 금융회사 의 새도약기금 가입 유인 제고 와 채무자 보호 강화 를 위해 일부 협약내용 을 개정 하였다.
- 1)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매각 허용 ’ 20.6월부터 금융회사 는 과잉추심 방지 와 연체자 의 재기 지원 을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 을 맺어 대상채권 을 원칙적으로 매입펀드 (캠코) 에 우선 매각 하여 왔다. 이후 코로나19 상황 이 진정 국면 ( ‘ 23.6월~) 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엄격한 채무자 보호장치
를 전제 로 협약 금융 회사 간 에는 유동화 방식 을 활용한 매각 을 허용 하였다.
- 매입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일 것,
- 매입한 연체채권을 제3자에 다시 매각할 수 없음 ,
- 과잉추심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위탁 해야 함 이번 개정에서는 매입펀드 外 대상채권 매각 가능 대상 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 (대부회사 포함) 로 변경 하여 금융권 의 새도약기금 참여 를 유도 하고, 장 기연체자 재기지원 이라는 목적 달성 을 뒷받침 하고자 하였다. 다만, 새도약 기금 미가입 금융회사 의 자회사 등을 활용한 우회 매입 차단 을 위해 새도약기금 미가입 회사 의 지배 를 받는
금융회사 는 새도약기금 에 가입 했더라도 매각 가능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예: 외부감사법상 지배·종속 관계
- 2) 신용회복위원회 (이하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채권 매각 자제 그간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 은 매입펀드 外 제3자 에 대한 매각 이 예외적 으로 허용 되어왔다. 그러나 채무조정 채권 매각시 업권 변경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도 가 하락 하고, 이에 따라 대출 이자율 이 인상 되는 등 채무자 보호 에 사각 지대 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 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 우려자 도 이용 이 가능 한데 채권 매각 으로 업권이 변경되면 신용점수 하락 등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신용상 불이익 이 상대적 으로 크다는 문제 가 지적되었다. 이에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 은 매입펀드 外 제3자 에 대한 매각 을 자제 하도록 하였다.
신복위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신속채무조정: 연체 0~30일) 이자율 인하(최대 50%), 분할상환(최장 10년) ② (사전채무조정: 연체 31~89일) 이자율 인하(최대 70%), 분할상환(최장 10년) ③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자감면(전액), 원금감면(최대 70%), 분할상환(최장 10년)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와 관계기관 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 의 연체부담 을 경감 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으로의 복귀 를 지원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 을 지속 검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및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