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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코빗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 FIU는 ㈜코빗 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해 기관 경고 및 과태료 27.3억원 의 조치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에 대해서는 대표 이사 주의 , 보고책임자 견책 등의 신분 제재 를 결정 함 󰋼 FIU 는 가상자산시장 이 국민 의 신뢰 속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들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법령준수체계 강화 를 이끌어 나갈 것임 1. 개 요 금융정보분석원 (이하 ‘FIU’) 은 가상자산사업자 ㈜코빗 에 대해 실시한 자금 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이하 ‘특금법’) 상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FIU는 ’25.12.31. 과태료 처분 등 검사 후속조치 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의 제재조치에 대한 의견청취 를 실시하였으며, 유사 제재선례 , 사업자 의 자발적 시정조치 내용 및 법령상 제재규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 주요 위법 사항 FIU (가상자산검사과) 는 ’24.10.16.~10.29. 기간 동안 ㈜코빗 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현장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동 검사 결과 ㈜코빗이 아래와 같이 특금법을 위반 한 사실 을 확인 하였다.

첫째 ,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특금법 제5조의2) 및 거래제한의무.

(특금법 제8조) 를 위반 한 사실이 약 2만2천건 확인되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함 가. 고객확인의무 위반 (특금법 제5조의2) : 약 1만2천8백건 ①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 (예: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 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이나 사진파일 을 재촬영 한 것을 징구 하여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② 상세 주소가 공란 이거나 부적정 하게 기재 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③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징구하지 않고 최초 가입 시 징구 한 실명확인증표로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④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 하였음에도 재이행 기한 내 고객확인 을 이행하지 않음 ⑤ 고객의 자금세탁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 이 상향 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인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 나. 거래제한의무 위반 (특금법 제8조) : 약 9천1백건 -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 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 에 대해서는 거래 를 제한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거래 를 허용 둘째 , ㈜코빗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 와 총 19건 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를 지원 하여,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 하였다. 셋째 , NFT (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 평가 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 (특금법 제5조, 시행령 제9조) 를 위반 한 사실이 655건 확인되었다. 3. 조치내용 FIU는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위반 정도 및 양태 , 위반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코빗 에 대한 기관제재로서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총 27.3억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임원 (대표이사) 및 보고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정함에 있어서는 책임 소재 , 위반 규모 및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표이사 에 ‘ 주의 ’, 보고책임자 에 ‘ 견책’ 등의 신분 제재 를 결정하였다. 4. 향후 계획

㈜코빗에 대한 제재 관련 세부 내용은 FIU 홈페이지 (알림마당-제재공시) 에 게시할 예정이며, 과태료의 경우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부과 이후 10일 이내에 게시할 예정이다. (https://kofiu.go.kr/kor/notification/sanctions.do) FIU 는 ㈜코빗 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의 의견제출 기회 를 부여 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 는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 를 순차적 으로 진행 해 나갈 예정 이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 에 대해서는 엄정 하게 제재 해 나갈 것이다. FIU는 가상자산시장 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들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 및 법령준수체계 강화 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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