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1.5일 서울경제 「[단독] 원화코인 안정성에 방점... 거래소 해킹땐 매출액 10% 과징금」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1.5일 「[단독] “원화코인 안정성에 방점... 거래소 해킹땐 매출액 10% 과징금」 제하의 기사에서,
-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원화 스테 이블코인 발행 주체 가 은행 중심(50%+1주)의 컨소시엄 으로 결정됐다”
- “ 한국은행이 요구한 만장일치 합의 기구 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체 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
- “조율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사고에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 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