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구성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1.6일 한국경제 「[단독]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1.6일 「[단독]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 “ 은행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 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은행업 감독규정)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을 추가 할 방침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